F-1 비자 거절을 받은 상태였고 타업체를 통해 진행하여 최초 인터뷰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하지 않아 허위/ 위증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민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주 신청자 본인의 경우 미국 내 음주운전 대형사고로 인명 피해 및 체포/경찰 연행 기록이 있었고 대사관 영사의 기록이 어떤 식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몰랐으나 문상일 변호사의 상담 및 케이스 주도하에 주우혁 변호사 및 이슬기 대리의 대사관 교신 작업 및 음주운전 기록에 대한 서류 작업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F-1 비자를 받은 케이스입니다.
대사관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 편지를 받아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진행하지 않는다면 2차적인 허위/ 위증 문제로 미국 입국 금지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민감한 상황으로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의 적절한 대응 조치가 이루어낸 좋은 결과입니다. 객관적인 자료에 대한 해명과 모든 기록 공개 후 사면을 요하는 설득 편지는 결국 담당 영사로부터 한국 범죄 기록에 대한 더 자세한 증빙 자료 요청을 받았고 요청한 날 바로 답변 조치하여 군더더기 없는 비자 승인을 받아낸 케이스입니다.
주의: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일부 정보를 삭제한 것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실제 접수 사례 확인 하기위해 고객의 요청 시 Confidential Agreement (정보 보호 동의서)의 서명 후 원본과 대조 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