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 진행 상황인 상태로 현재 미국 체류 기반이 필요했고, 이미 법무법인 한중을 통해 2년 전 E-2 비자 발급에 성공하고 연장이 필요했으며, 사업체의 수익성이 좋지 않고 최초의 사업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은 점들이 있어 E-2 연장이 다소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문상일 변호사의 상담 및 케이스 주도하에 주우혁 변호사의 서류 작업으로 E-2 비자 연장시 가장 까다로울 수 있는 Marginality (수익성)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 적절한 인터뷰 준비와 매출 현황에 대한 분석도가 필요하였습니다.또한 투자이민을 별도로 준비하여 자칫하면 E-2 비자의 비이민의도 증명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E-2 비자는 Quasi-Immigrant intent를 인정한다는 E-2 비자 규정과 판례법 등을 이용하여 영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설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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