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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 B1/B2 Waiver] 한국 범죄기록으로 인해 Waiver 진행 후 승인 받아 B1/B2비자 발급받은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3-21 11:55:45
  • 조회수 96217

한국 및 미국에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관광비자 발급이 어렵고, 케이스에 따라 Waiver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분의 경우에는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들의 꼼꼼한 서류 준비 및 범죄기록에 대한 자세한 사유 설명이 되어있는 Letter 작성으로 Waiver 진행 후 승인이 되어 B1/B2비자를 받은 케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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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으나 문의 하신 내용은 8 U.S.C. section 1182(a)(9)(B)(iii)에 보시면 18세 이전에 불법체류기간은 Inadmissibility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현재 변호사와 잘 상의 하시길 바랍니다.  
2005-10-04 18: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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