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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비자 L-1, L-2] 투자비자(E-2) 거절 이력있는 상태에서 주재원비자(L) 발급된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3-26 13:30:59
  • 조회수 95953

이 분의 경우에는 이미 E-2비자의 거절 이력이 2번 있는 상태에서 법무법인 한중으로 대행을 결정하여 L비자로 진행이 된 케이스 입니다. 이미 거절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까다로울 것이라 예상되어 꼼꼼하고 철저한 서류 준비 및 리뷰를 하였고 주신청자 및 동반가족의 L비자가 추가서류 없이 승인된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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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1. 재입국 허가는 신청후 1년 경과후 발급 된다는데 발급전에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는 지요?

재입국허가서의 발급은 신청하는 장소에 따라서 발급시간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어디서 알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년이라고 딱 정하는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중인 california service center의 경우 2005년 8월 22일로 기다리는 시간이 2달이 체 안됩니다. 또한 신청만 하시고 미국에서 나오시더라도 한국 미대사관에서 재입국허가서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행하시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2. 저는 미국에 머물며 그린카드 취득 까지 머물수 있지만 처는 한국에 나와 근무를 할 수 있는지요?

가족이 따로 사시는게 괜찮으시면 따로 거주하시는것도 상관 없습니다.

3.기타 재입국과 관련된 참고 자료를 주시면 감사 하껬습니다.

신청서류는 I-131양식인데 부가적인 서류가 여러가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가야만 하는 이유 등 여러가지 입니다.  
2005-10-04 17: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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