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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비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 후 배우자 초청을 한국 CIS 접수 후 21일만에 승인된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2-12-17 15:41:59
  • 조회수 96453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인과 결혼 후 배우자 초청을 한국의 CIS에 접수 후 진행한 케이스로 21일만에 청원서가 승인나고 최종적으로 2달안에 이민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으로 입국한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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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문상일
답변드렸습니다.  
2005-02-23 10:30:18
문상일
ok  
2007-05-11 08: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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