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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비자] 인터넷 회사 사장님의 매니저/간부급 이상 지위자로 L-1A비자 승인받은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2-12-10 18:51:09
  • 조회수 98177

한국에 인터넷 비즈니스를 운영 중인 벤처 회사 사장님의 경우로 미국에 신규 독립 법인을 설립하여 투자자금을 최소화(5만불 정도)하기 위해서 투자비자인 E-2 대신 L-1비자를 선택하였습니다.  먼저 미국에 인터넷 비즈니스를 설립하여 주재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문상일 미국 변호사를 통하여 첫 해는 매니저급 이상이 받을 수 있는 주재원 비자인 L-1A를 1년을 받았고, 그 후에 다시 연장 신청 시  미 현지 변호사의 말만 믿고 고용이 없는 상태로 연장 신청을 하다가 매니저급의 입증이 불가하여 연장 신청을 거부 받았으나 추후 문상일 미국 변호사를 통해 다시 주재원비자 연장 신청을 하여 결국 연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재원비자의 경우 연장 시에는 주로 2년을 받아야 하나 지금까지 미국 법인의 운영 기록과 고용기록이 미흡하여 이민국에서 1년 정도의 연장만을 허가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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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고마워요......  
2004-10-23 07: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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