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 Law Group/법무법인 MK
QUICK MENU
TOP

성공사례

홈 > 정보센터 > 성공사례
[배우자비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 후 미국 이민국에 I-130 초청장을 접수하여 승인된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2-12-18 15:43:17
  • 조회수 96309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인 배우자를 초청하기 위해 결혼 후 미국 이민국에 초청장인 I-130을 접수한 케이스로 6개월 정도 걸려 청원서가 승인이 났고 National Visa Center를 거쳐 최종적으로 이민비자를 발급 받아 출국한 케이스입니다.

 

 

 

 

 

주의: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일부 정보를 삭제한 것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실제 접수 사례 확인 하기위해 고객의 요청 시 Confidential Agreement (정보 보호 동의서)의 서명 후 원본과 대조 해드립니다.

목록

댓글 1개
문상일
OK Now  
2005-03-01 18:46:48




이전글 [Work Permit] L-1비자 주재원의 동반 배우자로 일을 할 수 있는 W...
다음글 [취업이민] 숙련공 취업이민 3순위인 EB-3 청원서 승인 케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