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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숙련공 취업이민 3순위인 EB-3 청원서 승인 케이스를 다시 한국으로 옮겨 미대사관에서 진행한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2-12-18 15:45:26
  • 조회수 96324

2년 경력자의 경우 취업이민 3순위인 Eb-3 카테고리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미국 내에서 청원서 승인 후 한국에서 진행하여 승인된 케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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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미국시민권자인 자녀가 부모초청을 할 수 있는 나이는 21세 입니다. 초청에 걸리는 시간은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초청하는 자녀의 나이가 21세라면 수입이 없거나 넉넉하지 않은 상황일 것이므로 제3의 재정후원을 받으셔아 합니다.

시민권자의 부모 자격으로 지금 당장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시민권자인 자녀가 부모와 강제적으로 떨어져 살아야 되는 경우가 발생 할 경우 경제적, 정서적으로 매우 심한 어려움(Extreme Hardship)이 시민권자인 자녀에게 가해진다고 여겨 질때 그 시민권자인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모의 체류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극히 드문경우입니다.  
2005-03-02 09: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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