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체포된 기록이 있고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한국으로 돌아왔고 미국현지 변호사가 비자 발급에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듣고 비자 신청 시 본인의 범죄기록을 밝히지 않아 관광 비자 발급이 거절 되었으나 문상일 미국변호사와 상의 후 재신청을 하였고 이와 관련된 범죄기록과 사유서 및 기타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 한 후 관광비자를 발급 받은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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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류를 주셨는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으나 DS-230이라는 서류가 접수된거 같습니다. 가지고 가야할 서류를 다 제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두 제출 했다면 일단은 기다려 보시는데 좋을 듯 합니다.
관관광비자로 입국하는 것은 가능성은 있으나 힘듭니다. 왜냐하면 본인 이름으로 이미 이민을 위한 청원서가 승인된 상태이면 미국에 들어 갈 경우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때문에 관광의 목적하고는 서로 상반 되므로 이민국의 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