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직접적으로 P비자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일단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 한 후 미국 현지에서 I-129 청원서 접수 및 신분 변경을 최종 승인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 미국을 입국할지 또는 미국에 입국한 후 관광비자에서 체류 자격을 바꿀 건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신분 변경은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 신중을 기해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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