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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변경] 관광비자로 미국 입국 후 P-1 비자로 신분변경 신청하여 승인난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2-12-20 10:05:10
  • 조회수 96405

한국에서 직접적으로 P비자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일단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 한 후 미국 현지에서 I-129 청원서 접수 및 신분 변경을 최종 승인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 미국을 입국할지 또는 미국에 입국한 후 관광비자에서 체류 자격을 바꿀 건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신분 변경은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 신중을 기해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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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일반여권에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셨으면 일단은 외교통상부에 가셔서 거주여권으로 다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때 가지고 가셔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민비자가 있는 일반여권 (이와 관련된 서류)
2. 신청서 (외교 통상부에 있음)
3. 여권용 사진 2매
4. 비용 37,500원
5. 호적등본 1통
6. 주민등록 등본 2통
7. 지방세 납세증명서(주소지 동사무소에서 땔 수 있음, 주의: 지방세세목별 납세 증명서는 안됨)
8. 국세 납세 증명서(주소지 관활 세무소에서 땔 수 있음, 주의: 반드시 사용목적란에 "해외이주용" 이라고 적혀 있어야 함)
이상의 서류를 준비 하셔서 거주여권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거소증은 법무부에서 발급하는것으로 일단 외국에 나가셨다가 다시 돌아 올때 목동에 있는 법무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민 생활 잘하시길 바랍니다.
 
2005-03-04 09: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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