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 Law Group/법무법인 MK
QUICK MENU
TOP

성공사례

홈 > 정보센터 > 성공사례
[신분변경] 관광비자인 B-2로 미국 입국 후 90일 되는 때에 학생비자인 F-1으로 신분변경하여 승인난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2-12-20 10:13:41
  • 조회수 96248

한국에서 유학비자를 직접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일단 가지고 있는 관광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 한 후 90일이 넘어 갈 때에 신분 변경 신청서인 I-539를 접수하여 2개월이 안되게 기다려 신분 변경이 승인이 난 케이스입니다.

 

 

 

 

주의: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일부 정보를 삭제한 것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실제 접수 사례 확인 하기위해 고객의 요청 시 Confidential Agreement (정보 보호 동의서)의 서명 후 원본과 대조 해드립니다.

목록

댓글 2개
문상일
출장중이라 월요일 오후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03-06 01:31:03
문상일
비자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 이후 또는 가능한 한 최대한 시간을 끌고 난후 신청할 것을 권유 드립니다. 미국에 입국 후 3개월 이내에 비자 변경을 신청 할 경우에는 비자가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신청 할 경우 비자가 거절되면 현재가지고 있는 비자도 그 효력을 잃기 때문에 불법체류로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신분 변경 시 반드시 미국에서 신청 하게된 이유를 자세히 적으셔야 합니다. 이렇게해서 비자신분을 바꿀 경우 미국 밖으로의 여행이 불가능 할 수 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외국으로 갈 경우 반드시 비자를 다시 발급받아 미국으로 입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는 사전에 허가 없이 미국에서 신분 변경을 한 것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비자를 받기는 매우 힘듭니다. 따라서 한국으로 다시 나올 계획이 있으시면 가능하면 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가시는게 최상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문상일 변호사 드림  
2005-03-07 13:19:48




이전글 [신분변경] 관광비자로 미국 입국 후 P-1 비자로 신분변경 신...
다음글 [범죄기록] 미국 범죄 기록을 이유로 관광비자가 거절되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