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 Law Group/법무법인 MK
QUICK MENU
TOP

성공사례

홈 > 정보센터 > 성공사례
[투자비자] 한국회사의 미국 투자 후 회사 직원을 E-2 employee 비자로 신청하여 받은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2-12-20 10:24:48
  • 조회수 96374

한국 회사가 미국 회에 일정한 액수를 투자한 후 한국 회사의 매니저급 직원을 파견 보내기 위해 E-2비자를 신청했고 한국 회사, 미국 회사, 파견자의 경력 등이 E-2 employee 비자의 카테고리에 적합하여 비자를 성공적으로 발급받은 케이스입니다. 

 

 

 

 

주의: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일부 정보를 삭제한 것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실제 접수 사례 확인 하기위해 고객의 요청 시 Confidential Agreement (정보 보호 동의서)의 서명 후 원본과 대조 해드립니다.

목록

댓글 1개
문상일
ok  
2005-03-08 16:23:02




이전글 [관광비자] 범죄기록때문에 비자가 거절된 후 다시 범죄기록...
다음글 [배우자비자]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을 위해 한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