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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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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Permit] 주재원비자(L-1), 투자비자(E-2), 교환교수(J)의 동반배우자의 Work Permit 신청 후 승인된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2-12-21 15:36:43
  • 조회수 97311

동반가족의 경우 각 비자의 해당 카테고리 마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민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일을 할 수 있는 비자가 있습니다. 특히 E, J, L비자의 동반자 배우자의 경우 일을 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이민국을 통해 work permit을 받아야만 socisl security number나 일을 시작할 수가 있으며 Work Permit 신청 후 승인받은 케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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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전화 상담 드렸습니다.  
2005-03-17 23: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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