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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비자] 미국 이민국으로의 청원서 접수 후 청원서 승인된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2-12-10 18:59:37
  • 조회수 96145

한국 배우자가 일반 관광비자 발급이 어려워 한국으로 미국 시민권자에게 방문하여 결혼식을 한 후 혼인 신고를 하였고,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으로 돌아간 후 문상일 미국변호사가 미국 이민국에 초청장인 I-130을 접수하여 승인 받은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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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일
J비자인 경우 그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 J비자를 소지한 자는 한국으로 돌아와 최소한 2년이상 거주할 의무가 있읍니다.

2년 체류의무를 요구하는 프로그램으로는 미국 또는 한국으로부터 재정적 보조를 받은 경우, 국무부에서 규정한 직업군에 해당될 경우, 마지막으로 1977년 1월 10일 이후에 의대교육이나 훈련을 목적으로 J비자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가 2년 이상 체류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2년 거주의무를 철회할 수가 있는데 이때 작성하는 서류가 DS-3035라는 Form입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Cook이란 직업으로 J 비자를 발급 받았기 때문에 미국 또는 한국으로부터 재정적 보조를 받지 않았으면 국무부에서 규정한 직업군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2년 거주의무를 철회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려 됩니다. (좀더 자세한 것을 원하시면 202-619-6829로 전화 하셔서 Mr. Stanley S. Colvin 이나 Williaim G. Ohlhausen와 통화 하셔서 Cook이란 직업군이 2년 거주의무를 철회할 필요가 있는지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한국대사관에 전화하셔서 확인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J비자는 일정 기간만 사용하게 되어 있어서 연장을 위해서는 처음에 J비자를 스폰서해준 사람에게 찾아가서 연장을 위한 새로운 IAP-66 혹은 DS-2019 (J비자 연장 혹은 승인을 위한 양식)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때 연장을 거부할 경우에는 결국 다른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물론, 다른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각각의 비자에 해당되는 자격이 되어야 합니다.

좀더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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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2 10: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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