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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Waiver]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Waiver신청 후 이민비자 발급 된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2-12-21 15:43:55
  • 조회수 96463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로써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신분 변경을 시도할 의도로 미국 입국 수속을 하다 과거 불법 취업으로 의심 받아 입국 거부를 당했으며 그 후 미국에 있는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 이민비자 발급을 위한 청원서(Petition) 승인 후 한국의 미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 신청을 했으나 결국 거절 받았습니다. 그 후 미국 현지 이민 변호사 통해 이민비자 신청 및 waiver를 신청하려고 했으나 미국 현지 변호사 입장은 이민비자가 발급되기 힘들다고 했고 결국 법무법인 한중의 김주현 미국 변호사와 문상일 미국 변호사를 통해 자세한 상담 후 waiver와 관련된 서류를 상세히 준비하여 결국 최종 Waiver 승인후 이민비자를 발급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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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ok  
2005-03-15 1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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