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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민] 미국 시민권자의 입양된 21세 미만 자녀의 초청으로 한국 CIS 접수 하루만에 승인된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2-12-31 15:41:22
  • 조회수 96419

미국 시민권자의 입양된 21세 미만 자녀의 초청으로, 법무법인 한중의 김주현 변호사를 통해 한국 CIS(이민국)에 청원서를 접수하고 하루만에 승인이 된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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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전화드리겠습니다.  
2005-04-19 08: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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