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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entry Permit] 미국 영주권자의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 발급된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1-02 17:10:33
  • 조회수 96403

미국 영주권자의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 로 법무법인 한중의 김주현 변호사를 통해 발급받은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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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안녕하세요? 미국이민을 생각하시다 보니 궁금하신점들이 많으시죠?
미국이민은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21세이하 미혼 자녀까지 만을 가족으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주신청자로 이민신청을 하시게 되면 어머니,
아버지는 동반이 안됩니다. 만약, 어머니가 주신청자로 이민신청하시고,
본인이 21세 이하이면 가족이 모두 같이 가실수 가 있겠지요.
또한, 문의 주신 PERM 때문에 영주권 신청이 안된다는 것은 잘못알고
계신 사항이시고, 비숙련공이민이 Cut Off 문제로 수속기간이 많이 걸리게
되었읍니다. 비숙련공으로 수월한 일을 찾으신다면, 저희회사의 미숙련공
고용회사는 Subway(샌드위치샾) 가 있읍니다. 그외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상담드리도록 하겠읍니다.



 
2005-04-18 14: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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