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 Law Group/법무법인 MK
QUICK MENU
TOP

성공사례

홈 > 정보센터 > 성공사례
[배우자비자] 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 청원서를 한국 CIS(이민국)에 신청하여 10일만에 승인된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1-03 15:36:41
  • 조회수 96272

미국 시민권자와 한국에서 혼인 신고 후 가족 초청 청원서인 I-130을 법무법인 한중의 김주현 미국 변호사를 통해 한국 CIS (이민국)에 접수하고 최종 10일 만에 I-130 청원서가 최종 승인이 된 케이스입니다. 이민국에서는 아무리 빨라도 6개월 이상 걸리는데 한국에서는 서류 준비만 철저히 하면 단 10일만에 청원서가 승인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의: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일부 정보를 삭제한 것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실제 접수 사례 확인 하기위해 고객의 요청 시 Confidential Agreement (정보 보호 동의서)의 서명 후 원본과 대조 해드립니다.

목록

댓글 1개
문상일
안녕하세요? 미국이민 경우는 부모님이 이민신청을 하시는 경우 동반 자녀의 나이가 제한 되어 있읍니다. 만21세 미혼자녀까지만 동반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본인이 직접 이민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선택의 여지가 있는데 좀더 자세한 문의는 596-3830 으로 전화 주셔서 영주권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05-04-20 12:41:02




이전글 [투자비자] 1억 미만의 소액 투자를 통해 한국에서 미국 투자...
다음글 [투자이민] 미국 소액 투자 이민 EB-5 허가서 발급 받은 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