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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및 관광관련 방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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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및 관광 관련 방문자: B-1 과 B-2비자(Business and Tourist Visitors : B-1 and B-2 Visas)

개요

사업비자인 B-1비자를 통해 단기간 사업목적으로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B-2비자의 경우 관광이나 친지방문, 치료행위 등의 목적으로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주로 사업비자인 B-1비자는 관광비자인 B-2비자와 함께 발급이 되고, 본인의 목적에 따라 B-1과 B-2를 입국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B-1 비자의 목적

사업비자인 B-1비자를 미국 입국 시에 사용할 수 있을 지 없을지는 사업상 방문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 회사에 채용되어 취업으로 방문하는 것인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주로 상업적이고 전문적인 성격을 띤 사업 목적을 가지고 방문하는 경우 B-1 사업비자의 발급 대상이 됩니다.

  • 회의, 집회, 협상, 협의, 자문 등의 행위
  • 미국회사의 이사회 임원들과 관련된 행위
  • 개인적인 학술연구
  • 소송에 관련된 행위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미국 회사에 채용이 되어있는 상태인지 아닌지는 아래의 사실이 고려되는데 미국 회사에 채용이 되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비자인 B-1비자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 사업행위가 외국인 고용주에 의해서 감독되는지 여부
  • 사업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국외로 보내지는지 여부
  •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서비스가 국제교류, 상행위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
  • 보수의 출처가 미국내인지 국외인지 여부

사업비자인 B-1 비자를 신청하거나 미국 입국 시에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에 일시적으로 사업목적으로 머무르고자 하는 자로 이민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차 미국에 방문하는 자로 일시적으로 미국에 머무른 후에 미국을 떠날 것이 확실하고 미국을 떠날 시에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자로 미국 방문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재정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자에게 미국 입국이 허가됩니다.

B-2 비자의 목적

  • 관광(주 18시간 이하의 단순 어학연수를 포함)
  • 친지방문
  • 예술행사
  • 치료행위

B 비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할 때 참고하는 요소

일단 모든 비자신청자는 잠재적인 이민신청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비자 신청자는 미국장기체류 또는 이민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해야하고, 비자 신청자가 제출하는 문서가 이러한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에, 영사는 B비자 처리과정을 신속하게 승인해줄 수 있습니다.

기본 자격요건

  • 한국에 거주할 의사가 있고 그것을 포기할 의사가 없는 자
  • 미국에 정확하게 일정 기간 동안에만 머무르고자 하는 자
  • 오로지 사업 또는 관광과 관련된 합법적인 활동을 위해 미국입국신청을 하는자

구체적인 자격요건

  • 미국에서 불법적인 고용을 하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일정선의 재정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미국내의 친척이나 친구에게서 재정적인 도움을 받을 것을 증명하고 싶을 때는 그 보증인과의 확실한 관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 미국에 머무를 전체기간 동안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 일시적인 체류 이후에 미국을 떠날 것이라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상 체류기간이 명시된 체류목적과 일치해야 합니다.
  • 미 당국에서 허가될 수 있는 최대한의 체류기간 이상을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 일정기간 체류 이후에 한국으로 돌아갈 만한 확실한 상황을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의 취업, 사업이나 재정적인 연결 사유, 친밀한 가족 연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만약에 비자지신청자가 동반가족 생계를 맡고 있는 경우, 부양해야 하는 동반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상태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 과거 비자 발급이나 비자거절과 관련되 기록이 있을 경우 비자발급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른 고려사항

* 위의 사항들이 비자 신청자의 신청의도를 결정하는 유일한 요소는 아닙니다.

영사는 (1) 미국 방문 이후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 불분명하거나 (2) 일시적인 방문목적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나 능력이 부족해 보일 때 비자 신청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보완하면 비자 거절 사안을 재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비자신청자가 자신의 동반가족을 한국에 남기겠다는 제안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영사를 설득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B-1 비자를 가지고 가능한 비즈니스 행위

B-1 비자는 미국 내에서의 취업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담당분야 전문가와 상담 및 인터뷰 또는 미국 회사의 운영체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는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 시 B-1 비자소유자는 미국에 입국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업 입국 목적

  • 미국 내에서의 취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상행위에 연계된 활동을 하는 자
  • 계약 협상을 하고자 하는 자
  • 비즈니스 담당자와 상담을 하고자 하는 자
  • 소송을 하고자 하는 자
  • 과학, 교육, 비즈니스 및 전문적인 세미나 또는 학회 참여자
  • 개인적인 연구 종사자

향후 취업의 목적을 위해 B-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경우

  • 복음전파 또는 설교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류, 일정한 종파의 일원으로서 선교 사절단으로 일하는 경우, 자선단체의 일원으로서 또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 미국기업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의 참석이나 그 직책에서 비롯되는 다른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
  • 국외에 거주하고 있거나 일시적으로 미국에 머무르게 된 미국 시민권자의 개인적인 또는 집안일을 도와주는 고용인
  • 비 이민 자격 외국인의 개인적인 또는 집안일을 도와주는 고용인
  • 요트 탑승원이나 연안 항로의 관리
  • 전문적인 운동선수
  • E-2 비이민자격요건에 부합하는 투자자 중 미국내의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자. 단, 이들은 E-2비자를 받기 전에 생산적인 노동에 종사하거나 활발하게 사업활동에 참여해서는 안됩니다.

B-1의 목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

* 아래의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른 종류의 비이민 비자를 받아야 하는것이 사실이지만, 영사는 아래의 방문자들도 B-1 비자를 발급해줄 수 있습니다.

  • 교역 또는 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교역이나 공업에 관한 장비나 기계를 미국에 설치, 시술 또는 점검하러 오는 자이거나 그러한 기술을 미국 노동자에게 교육시키려는 목적으로 오는 자. 하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에 판매자가 그러한 서비스와 교육을 필요로 한다고 명시되어있어야 하고, 비자 신청자는 판매자의 계약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미국에 출처를 둔 어떠한 봉급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건축 공사분야에서는 건축공사에 종사하는 다른 노동자를 감독하고 훈련하는 목적에 한해서만 B-1 비자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건축공사 현장에 종사하는 자는 B-1 비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미국내의 사업행위나 업무상의 행위 또는 전문적인 활동을 단순히 관찰하고자 하는 자로서 모든 여행경비를 자신이 부담하는 경우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또는 H-3 대신에 B-1를 고려할 수 있는 경우(B in lieu of H-1B 또는 H-3)

H-1B 또는 H-3 비자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자 중에서 B-1 비자가 더욱 적합한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회사가 외국의 노동자를 짧은 기간동안 미국으로 데려와서 중요한 기술적인 협의를 하거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는 경우 B-1 비자에 해당됩니다. 이 B-1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 미국에 출처한 봉급이나 일정 종류의 급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B-1비자를 통해서 교육을 받을 자는 그 교육이 한국에서는 가능하지 않고, 교육이 한국에서의 직업활동에 도움이 될 것임을 밝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그 교육이 미국내에서의 어떤 생산적인 고용을 포함하거나 미국 노동자를 대체하는 행위여서는 안됩니다.

* 아래와 같은 경우는 H-1B 비자를 대신해서 B-1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입니다.

  • 한국기업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회사여야 한다. 단순히 고용인들을 미국으로 보내기 위해 설립된 회사는 안됩니다.
  • 미국회사에 의한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봉급지불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 한국회사는 비자신청자의 고용시간 등을 비롯한 고용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비자신청자의 작업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비자 신청자 혹은 한국회사에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