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1] 영주권자의 재입국(Returning Residence)을 위해 대사관에서 보내준 SB-1의 Packet 3.5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2-12-11 11:49:18
  • 조회수 96826

영주권자인 고객의 실수로 한국에 너무 장기간 체류로 인해 한국 체류기간이 1년이 넘은 상태에서 미국으로 돌아가기가 어려워져 문상일 미국변호사를 통해 returning residence를 신청 SB-1 카테고리의 최종 승인을 받아 낸 케이스입니다. Returing Residence의 경우 반드시 본인이 영주할 의사를 버리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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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요일 상담때 위의 사항을 답변드리고 15000원 빼드리겠습니다. 수요일 7에 뵙겠습니다.  
2004-11-16 09: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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