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투자이민

취업이민 1순위 (EB1)

취업이민 1순위: EB1

EB-1으로 취업 이민은 다음의 3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격요건이 주어집니다.

  • 특수한 재능을 가진 자(Workers of Extraordinary Ability)
  • 저명한 교수와 연구직 종사자(Outstanding Professors and Researchers)
  • 다국적 기업의 경영자나 매니저(Multinational Executives and Managers)
1. 뛰어난 재능을 가진 자 (Workers of Extraordinary Ability)

(1)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체육 분야에 최고에 반열에 오른 사람으로 국.내외적으로 인정받고 명성을 얻은 인재들을 위한 취업이민입니다.

(2) 고용주의 노동계약서나 노동허가서가 필요 없지만 취업이민을 하여 본인의 분야에서 일을 할 것이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2. 저명한 교수와 연구진 종사자 (Outstanding Professors and Researchers)

뛰어난 업적에 근거하여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저명한 교수와 연구직 종사자에 해당됩니다.

기본적인 필수요건

저명한 교수나 연구직 종사자의 자격이 되려면 외국인은 반드시 아래 나열된 기본 필수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특정한 학문적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뛰어나다고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그 분야에서 가르치거나 연구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 대학이나 다른 더 높은 교육 기관에서의 종신 재직이거나 그에 상당하는 연구 직책, 또는 특정한 상황에서 그에 상당하는 미국 고용주가 있는 상태에서 미국에 입국하여야 합니다.

(연구 직책은 영구적이어야 하지만 종신 재직, 종신 재직의 진로에 있는, 또는 무기한의 재직 기간이면 영구적인 직책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고용주는 꼭 대학이나 교육 기관이 아니어도 되지만 그 회사가 전임 연구원을 세 명 이상 고용하고 있어야 하고 학문 분야에서 문서화된
업적이 있어야 합니다.)

3. 다국적 기업의 임원과 매니저 (Multinational corporation’s Executive or Manager)

EB-1분류 중 세번째 항목은 미국과 연관이 있는 한국기업의 임원과 매니져들이 미국의 모회사, 자회사, 계열회사로 이직할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취업이민입니다.

기본적인 필수요건
  • 미국 초청회사 기준 해외 모회사, 자회사, 또는 관계회사에서 이민 청원서 접수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임원이나 매니저급으로 근무해야 함.
  • 앞으로 일할 미국 초청회사에서도 임원이나 매니저급으로 근무해야 함.
  • 미국 초청회사가 최소 1년 이상 운영된 회사여야 함.
임원과 매니져 기준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경력 또는 직책과, 미국에서 제공하는 직책 모두가 임원이나 매니져를 위한 직책이어야 합니다.

취업이민 1순위의 자격 요건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B1 신청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