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취업비자

체육인 (P)

P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의 체육인/ 연예인) 비자
P 비자 기본조건 및 특징
  • 미국 고용주 및 Agent 필요
  • 해당 분야 노동조합, 단체로부터 Consultation Letter 필요
  • 고용주와의 Contract 및 자세한 Schedule 필요
  • 주신청자의 활동에 필수불가결하고 미국노동력으로 대체 불가능한 조력자도 비자 발급 가능
1. P1A 비자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의 체육인 혹은 스포츠팀 또는 코치를 위한 비자로 체육대회 참석 혹은 프로스포츠 팀의 소속되어 경기를 위해 미국을 오는 경우 (Ice Skating 공연이나 투어를 위한 선수 및 팀도 포함)

2. P1B 비자

세계적으로 알려진 연예인 그룹의 멤버

  • 해당 연예인 그룹은 국제적 명성이 있어야 하며, 최소 2개 이상의 국가에서 뛰어난 활약과 명성이 알려져 있어야 함, 그룹 멤버 개인의 명성이 아닌 해당 그룹의 국제적 명성이어야 함
  • 최소 멤버의 75% 이상은 해당 그룹과 1년 이상 충분하고 지속적인 관계가 유지되어야 함
  • 최소 멤버의 75% 이상은 해당 그룹과 1년 이상 충분하고 지속적인 관계가 유지되어야 함
3. P2 비자

미국의 단체와의 상호교류 프로그램으로 공연을 위해 방문하는 개인 혹은 단체

4. P3 비자

문화적으로 독특하거나 전통 민족, 민속 문화 예술 공연을 하거나 가르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개인 혹은 단체

P비자 신청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