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이민

시민권자의 가족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시민권자의 자격
  • 만 21세 이상이 된 미국 시민권자
  • U.S. Domicile (미국 거주) 요건은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 거주하지 않고 있더라도 초청은 가능하지만 추후 시민권자의 U.S. Domicile 증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초청받는 가족을 위해 재정보증 요건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권자가 직업이 없거나 충분한 재정보증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재정보증인이나 초청받는 가족의 자산으로도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초청할 수 있는 가족
배우자
  •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 혼인을 한 지 만 2년 이상인 배우자의 경우 (IR1) 일반 영주권이 발급되며 만 2년 미만의 배우자의 경우 (CR1)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이 발급 됩니다.
  •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배우자는 조건부 영주권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조건해지 신청이 가능해지며 만료 전까지 조건해지 청원을 접수해야 합니다.
자녀
  • 혈연, 재혼 및 입양으로 관계가 형성된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직계가족 (Immediate Relative)으로 대기기간 없이 바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 만 21세 이상이 된 미혼자녀와 기혼자녀는 연간 쿼터가 적용이 되는 우선순위 가족초청에 해당이 되어 대기기간이 발생합니다.
  • 입양을 통해 자녀가 된 경우 고아가 아니라면 입양자녀가 만 16세가 되기 전에 입양 법적 절차가 완료되어야 하며 영주권 신청 전 최소 2년간은 양부모의 법적보호하에 함께 거주하여야 합니다.
부모
  •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은 직계가족 (Immediate Relative) 에 해당이 되어 대기기간 없이 바로 진행이 가능하지만 부. 모를 각각 초청하여야 합니다.
형제·자매
  •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의 경우 4순위 가족초청에 해당이 되어 상당 기간 (15년 이상)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