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취업비자

종교 (R1)

R (종교인) 비자
1. 미국 종교단체 자격요건
  • 비영리 종교 단체로 Tax Exempt Status 인정을 받아야 함
  • 종교인 및 종교직 종사자에게 월급이나 다른 형태의 사례(예: 의식주 제공 등)를 지급하는지, 혹은 미국에서 사례 지급 없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여야 함
2. 종교인 혹은 종교직 종사자 신청자 자격 요건: Minister or in Religious Vocation/ Occupation
  • 최소 2년 이상의 미국 종교단체가 속한 종파의 소속멤버
  • 해당 종교 활동 수행을 위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함
3. 종교비자의 특징
  • 이민국에 I-129 청원서 승인 후 인터뷰 가능
  • 이민국의 현장 조사 (On-Site Inspection) : 15일 내 청원서 결과를 받을 수 있는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초청 종교단체가 이민국의 실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함
  • Minister 가 아닌 Alien in Religious Vocation 의 경우 I-129 청원서가 승인이 되더라도 미국대사관에서 비자 거절 가능성이 있음
  • 체류기간: 30 개월 + 연장 30개월 (최장 60 개월)
  • 비이민의도 필요
R비자 신청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