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직업교육 (F1/M1)
유학 (F1) 및 직업교육 (M1) 비자
1. 유학비자 (F1) : 어학연수 및 정규 학업과정을 위한 비자
- 입학허가서 (I-20) 필요: I-20 발급이 가능한 학교에 등록 하여야만 유학비자 신청 가능
-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한국 (또는 미국 외 거주 국가)의 기반 및 확실한 비이민의도 증명 필요: 단순한 거주지가 아닌 이전 학업의 성적 우수, 안정적인 직장, 사회적, 경제적 기반 증명
- 체류기간: I-20 프로그램 기간 + 60 일 grace period – 상위학교로 진학, 다른 학교로 전학 및 교육과정 변경이 가능하며 학업을 유지하는 한 (I-20 가 유지되는 동안) 체류할 수 있음 – 단, 미국 입국을 위해서는 반드시 유효한 비자가 필요
- 출석률 미달, 성적 저조, full-time 학점 유지 실패 등으로 인해 I-20 가 terminate 되는 경우 out of status (체류신분 상실)
- 학위 과정의 경우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On-Campus employment, CPT 및 OPT (STEM OPT) 가능 (어학연수는 불가능)
2. 직업연수 (M1) 비자: 요리학교, 비행학교 등 직업교육을 위한 비자
- 입학허가서 I-20 (M1 용) 필요: I-20 발급 가능한 학원 등록 필요
- 한국의 기반 및 확실한 비이민의도 증명 필요
- 체류기간: M1 프로그램 기간 + 30 일 grace period – M1 프로그램 기간은 1년 까지 가능하며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라도 최대 3년까지 가능
- 직업학교 과정 수료 후 Practical Training 은 해당 분야에서 최대 6개월까지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