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거절 결격사유 / 사면

입국결격사유와 웨이버(사면)

미국 입국결격사유 / 웨이버
1. 미국입국 (영구) 결격사유

미국 입국의 결격 사유로 인해 입국 금지가 된 신청자는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웨이버를 진행해서 승인을 받아야만 비자 발급이 가능함

  • 불법체류: 180일 이상 365일 미만의 불법체류 – 3년 입국금지 / 365일 이상의 불법체류 – 10년 입국금지. 입국금지 기간에 미국 방문을 위해서는 웨이버 진행 필수
  • 비윤리적인 범죄 (CIMT):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에 해당되는 범죄의 경우 미국입국의 영구 결격사유로 미국 입국을 위해서는 웨이버 필요
  • 폭력적 범죄: 폭력적이고 위험한 행위로 인한 범법자의 경우 웨이버가 가능하나 더 높은 수준의 기준을 만족해야 함 (신청자의 매우 특수한 상황과 시민권자, 영주권자 가족의 매우 예외적이고 극심한 고통)
  • 위증 (Misrepresentation) 및 문서위조 (Forgery): 미국 이민/비자, 체류 및 입국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위조 서류를 제출한 적이 있는 경우 영구 결격사유로 웨이버 필요
  • 매춘 (Prostitution) 또는 성매매알선: 매춘의 경우 웨이버가 가능하나 성매매알선의 경우 인신매매 (Human Trafficking) 으로 간주되면 웨이버 불가
  • 마약 범죄: 20g 미만의 1회성 대마초 단순 소지 혹은 흡연을 제외하고는 이민 웨이버 불가
  • Alien Smuggling: 외국인의 불법적인 미국 입국을 도운 경우 이민 웨이버 불가 (비이민비자 웨이버 가능). 단, 가족의 밀입국을 도움 경우에는 이민 웨이버 가능
2. 미국 입국 결격사유의 사면 (Waiver)

이민비자와 비이민비자의 웨이버 근거 및 절차가 다름

  • 이민비자 진행 시 웨이버 근거: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부, 모, 배우자, 또는 자녀의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 을 근거로 웨이버 승인- 불법체류와 위증의 경우 자녀의 고통은 해당 안됨
  • 비이민비자 진행 시 웨이버: 비이민비자의 자격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문제의 심각성, 재범의 위험성, 미국 입국의 필요성, 갱생여부를 근거로 웨이버 승인
  • 입국 결격사유에 따라 이민비자 웨이버는 불가하나 비이민비자 웨이버가 가능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