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취업비자

투자 (E2) / 무역 (E1)

E2 (투자) 비자 & E1 (무역) 비자
  • E 비자는 미국과 상호조약을 맺은 국가의 국민에게 허락된 비자로 한국인 (또는 한국법인)이 미국에 투자를 하여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한국인 (또는 한국법인) 이 소유한 미국기업이 한국과 상당량의 무역을 하는 경우에 미국사업체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발급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 E 비자의 경우 개인이 미국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기 위해 신청하기도 하고, 한국법인이 미국 회사에 직원 파견을 위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신청을 하며, 대사관에서 요구하는 절차 및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투자비자 (E2 Visa) 의 조건

(1) 한국인 또는 한국 법인이 미국 사업체를 50% 이상을 소유하고 상당한 금액을 투자

(2) 미국 사업체가 실제로 운영이 되어야 하며, 현지 직원 고용이 필수

(3) 미국 사업체 운영이 비자 신청자 가족의 생활비 충당 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 및 수익창출이 가능한 구조여야 함

(4) 비자 신청자가 미국 업무 (사업체 운영 혹은 관리)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소지

2. 무역비자 (E1 Visa)의 조건

(1) 한국인 또는 한국법인이 미국 사업체를 50% 이상 소유

(2) 미국 사업체가 한국과 지속적이고 상당한 무역을 하여야 함

(3) 미국 사업체의 전체 무역량의 50% 이상이 한국과 이루어져야 함

(4) 비자 신청자가 미국 업무 (사업체 운영 혹은 관리)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