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접투자이민
(2) 간접투자이민 (Targeted Employment Area Investment- Regional Center 를 통해 고용촉진지구에 투자하는 경우)
(1) 투자이민 청원서 (I-526) 승인 후 National Visa Center (혹은 미국내 신분조정 절차)를 거쳐 2년 기한의 조건부 영주권 취득 - 2년 동안 투자를 유지하며 고용창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함
(2) 2년 후 조건해지 (I-829) 신청을 통해 투자유지 및 고용창출 요건에 대한 심사 후 승인이 되면 일반 영주권으로 전환됨
취업이민 5순위의 자격 요건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