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거절 결격사유 / 사면

입국거절 / 비자거절

입국 거절 / 비자 거절
1. 미국입국 거절 ※ 입국 거절의 경우 추후 미국 비자 신청 및 대응을 위해서 입국거절 시 받은 서류를 잘 보관하고 계셔야 합니다.
  • 입국금지 조항이 없는 단순 입국거절 (Withdrawal of Admission Application): 미국을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실제 입국의도 및 미국에서의 예상 활동이 비자의 카테고리나 ESTA 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미국입국을 위한 신청을 철회하는 형식의 입국거절로 많은 입국거절이 이에 해당함 – 입국거절 시에 기존 ESTA 승인이나 비자를 취소시키고 돌려보냄. 이후 대사관을 통해서 적절한 비자를 받아 미국 입국을 할 수 있음.
  • 입국 금지 조항이 있는 입국 거절: 단순 입국거절이 아닌 위증이나 허위 서류, 과거 이민법 위반 또는 범죄기록 등으로 인해 입국 거절을 하면서 5년의 입국 금지를 적용 시키는 경우 – 5년내 미국 입국을 위해서는 웨이버 과정이 진행되어야 함.
2. 미국비자 거절
  • 221(g) 혹은 214(b) 조항에 의한 거절: 추가적안 서류 혹은 절차가 요구되거나 (221(g) 또는 이민의사로 인한 비자 거절 (214(b)) 의 경우 미국비자 거절이 영구적인 것은 아니므로 비자 자격 요건을 갖춰서 재신청을 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음.
  • 미국입국 (영구) 결격사유로 인한 비자 거절: 위증, 도덕적으로 타락한 범죄 (CIMT), 문서위조, 불법체류 등 미국 입국의 결격사유로 인한 비자 거절의 경우 이에 대한 사면 (Waiver) 를 승인 받아야 비자 발급이 가능함. 단, 불법체류의 경우 입국금지 기간이 지난 이 후 비자 신청을 하는 경우, 사면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