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투자이민

취업이민 2순위 (EB2/NIW)

취업이민 2순위: EB2 및 NIW

고학력의 전문직 종사자나 과학.예술.사업 분야에서 특출한 능력을 지닌 자를 위한 취업이민으로 일반적으로는 고용주와 노동허가서 단계가 필요함

1. 고학력의 전문직 종사자

석사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직업군으로 신청자가 석사 학위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여야 함. 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전공분야에서 5년 이상의 진보적인 경력 (Progressive work Experience) 를 증명할 수 있다면 석사학위에 상응하는 것으로 간주됨.

2. 과학, 예술 또는 사업 분야에 특출한 능력 (Exceptional Ability) 을 지닌 자

이민국에서 정한 6개 항목 중 3개 이상을 만족해야 함 (아래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자격 항목 확인)

3. 노동허가서 단계가 면제되는 예외 경우
Schedule A Occupation : 노동허가서 단계는 면제되나 고용주는 필요함
  • Group I – Physical Therapists and Professional Nurses
  • Group II – 과학, 예술, 공연예술 분야에 특출한 능력 (exceptional ability) 이 있는 자로 이민국에서 정한 자격 요건 항목 7가지 중 2개 이상을 만족해야 함 (아래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자격 항목 확인)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 미국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고용주 필요 요건 및 노동허가서 단계가 면제됨 (self-petition 가능) /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
  • 신청자의 분야가 Substantial merit and national importance 가 있어야 함
  • 신청자는 해당 분야를 발전시키고자 well-positioned 되어야 함
  • Job offer 및 labor certification 을 면제를 시켜줄 정도로 미국에 이익이 되어야 함

취업이민 2순위의 자격 요건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B2 신청절차
NIW 신청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