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비자]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이민 5개월만에 승인된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2-12-11 15:16:54
  • 조회수 96348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케이스로 이민 초청 신청서인 I-130을 접수하여 거의 5개월만에 승인이 된 후 National Visa Center를 거쳐 한국에서 이민 비자를 받아 미국으로 입국하여 영주권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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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전화 주십시요...  
2004-11-22 15: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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