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이민(I-130):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으로 미국 시민권 자와 혼인신고만 한 상태에서 I-130 을 진행하여 두 사람의 사이를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여러 자료를 접수하여 추가 서류없이 승인된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9-02-15 11:22:23
  • 조회수 95082
첨부파일 image_2019_02_15T02_16_53_779Z.png



목록





이전글 미국주재원비자L1A: 미국 지사에 주재원으로 파견 받아 신규...
다음글 Reentry Permit(I-131):투자이민 진행 후 조건부 영주권과 일반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