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이민(I-130):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으로 미국 시민권 자와 혼인신고만 한 상태에서 I-130 을 진행하여 두 사람의 사이를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여러 자료를 접수하여 추가 서류없이 승인된 케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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