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교수 비자] 한국의 범죄기록으로 Waiver 진행될 케이스임에도 J-1비자 발급된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2-12-24 13:24:37
  • 조회수 96726

현재 한국의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교수님의 케이스로 과거 한국에서의 전과 기록으로 인해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되어 2년전에 비자가 거절 되었고 학교에 얘기하기도 어려워 고민하다가 변호사를 찾아 상의 한 후 비자를 재신청하기로 결정하고 미국의 학교로 부터 다시 교환 교수로 간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DS-2019를 발급받아 비자를 재신청 한 케이스입니다. 한국에서의 범죄기록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준비하였고 본인이 교환 교수로 방문할 근거를 충분히 마련하여 다행히 waiver케이스인데 불구하고 3주만에 1년짜리 J 비자가 발급 된 케이스입니다.

 

 

 

 

 

 

주의: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일부 정보를 삭제한 것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실제 접수 사례 확인 하기위해 고객의 요청 시 Confidential Agreement (정보 보호 동의서)의 서명 후 원본과 대조 해드립니다.

목록

댓글 1개
문상일
ok  
2005-03-31 08:55:00




이전글 [주재원비자] 미국 현지에서의 Premium Service를 이용 15일 안에 ...
다음글 [취업이민] 미국 침구 면허를 가진 한의사로 취업이민 EB-3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