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이민은

Immediate Relative(가까운 친척)와 Immediate Relative(가까운 친척)이 아닌 경우로 적용되는 Family Preference(가족순위)로 나누어 집니다.

Immediate Relative(가까운 친척)의 경우(인원수 제한 없음) :

Immediate Relative(가까운 친척)는

  • -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
  • - 부모 중 한 사람이 미국시민인 21세 이하의 미혼 자녀
  • - 21세 이상의 미국시민의 부모
  • - 18세 이전에 혼인으로 인해 발생한 양자녀 또는 양부모
  • - 16세 이전에 입양으로 인해 발생한 자녀 또는 부모

주의 : Immediate Relative(가까운 친척)에 근거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에는 그 동반가족은 영주권을 같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른 가족이민 카테고리에 비해 인원수 제한이 없습니다.

Immediate Relative(가까운 친척)의 경우(인원수 제한 없음) :

가족초청이민 중 위의 Immediate Relative(가까운 친척)를 제외한 경우에는 한해 받아들여지는 인원은 제한이 있습니다.
(Immediate Relative(가까운 친척)이 아닌 경우 초청 시 그 동반가족도 주 신청자와 함께 동반 가족으로 영주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할당제(Quota system)와 우선순위 날짜(Priority Date) :

인원수가 제한이 있는 경우 한해 그 수가 규제 되고 이러한 Quota 때문에 영주권 받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꽤 길어질 수 있습니다.
I-130 서류를 처음 접수 했을 때 받는 우선순위 날짜(Priority Date)와 미국 국무부에서 제시하는 Cut-Off Date를 근거로 본인의 기다리는 기간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우선순위 날짜(Priority Date)를 알고자 하시는 분은 http://www.state.gov 에 가서 Visa Bulletin을 참고하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문의 하시면 알려 드립니다.

분류

Family First Preference (1순위) 미국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와 그의 자녀
Family Second Preferencce (2순위)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혼자녀
- 2A :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 2B : 영주권자의 21세 이상의 미혼자녀
Family Third Preference (3순위) 미국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및 그의 배우자와 자녀
Family Fourth Preference (4순위) 21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