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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초청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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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초청이민 (CR-1, IR-1)

미국이민국은 결혼에 대한 대단히 엄격한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장결혼이 발각될 경우 이민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한 외국인 배우자는 벌금, 구금,
추방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 미국시민권자 또한 벌금 및 구금을 당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 경우에는 시민권자의 배우자 및 자녀(자녀의 만18세 이전에 부모가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포함)의 경우 합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결혼한 기간에 따라 미국에 입국하면 조건부 영주권(초청자인 미국시민권자와의 결혼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CR1, CR2)이나
10년간 유효한 일반 영주권(초청자인 미국시민권자와의 결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IR1, IR2)을 얻습니다. 이민국에서 발급하는 영주권(I-551,
그린카드)은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또한 영주권을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결혼의 경우 3년, 그외의
경우 5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

만약 결혼한지 2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받습니다. 이 조건부 영주권은 2년간 유효하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그 조건을 해지하기 위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때 외국인 배우자와 미시민권자가 같이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 받은 후 이혼을
했거나, 미시민권자가 협조를 해주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주권자 배우자가 직접 조건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미시민권자가 사망하였고 신의 성실로 결혼을 하였을 경우
  • 미시민권자와 이혼하였으나 결혼을 하였을 때는 신의성실로 하였을 경우
  • 추방을 당할 경우 일반적인 경우 외의 특별한 어려움(Extreme Hardship)이 있는 경우
  • 미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심하게 그 배우자를 학대하였을 경우

미국에 가족이 없을 경우,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매우 좋은 방편일 수 있으나, 만약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6개월 이상의 불법체류기록이 있을 경우,
이민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육체적, 정신적으로 병이 있을 경우에는 입국거부사유(Inadmissibility)가 되어 사면신청 (Waiver)을 하지 않으면
이민을 갈 수 없습니다. 입국거절 사유가 있을 경우 먼저 Waiver의 요건이 되는지 미국 이민/비자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종류

결혼한 상태이거나 결혼을 목적으로 미국에 가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자격이 있는 경우에 해당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약혼자나 배우자의 만 21세 미만의 자녀의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에 따라 초청이 가능합니다.

  종류 대상자
결혼을 통한
배우자 이민 비자
IR-1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IR-2 미국 시민권자의 만21세 미만의 자녀
CR-1 결혼기간이 2년이 넘지 않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CR-2 CR-1의 만 21세 미만의 자녀
IW 미국 시민권자의 미망인
결혼전
약혼자 비자
K-1 미국시민권자의 약혼자
K-2 미국시민권자의 약혼자의 21세 미만의 자녀
결혼후
배우자 비자
K-3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
K-4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의 21세 미만의 자녀

일반적인 비자 발급 순서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요건이 된다면 이민국에서는 미국시민권자가 그외 외국인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 접수한 이민 청원서를 심사합니다.
이민 청원서(I-130)가 승인되면 National Visa Center를 거쳐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보고 CR-1 또는 IR-1이민비자가 발급되게 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가 한국에 장기간 거주(6개월 이상)하고 있을 경우 모든 초청 절차를 미국이민국이 아닌 한국의 이민국에서 진행할 수 있고,
이 경우 CR-1 또는 IR-1 이민비자 발급까지 2~4개월 정도안에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해당될 경우 굳이 K-1이나 K-3비자 보다는 바로 CR-1 또는 IR-1이민비자 발급이 더 이상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