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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자,배우자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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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자 비자 (K-1)

K-1 비자는 미국시민권자의 외국인 약혼자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외국인 약혼자의 경우에는 미국으로의 이민의사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비이민 비자로는 미국 입국이 거절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이민의사가 있는 K-1 비자를 반드시 발급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원서를 신청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영주권에 비해 빠른 시일 내에 청원서 승인이 나고 비자가 발급됩니다. 또한 외국인 약혼자가
21세 미만의 동반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K-2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입국하면 반드시 90일 이내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야 하고
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90일안에 결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약혼자 비자 (K-1) 자격요건

  • 청원자가 반드시 미국 시민권자여야 합니다.
  • 결혼할 당사자가 반드시 법적으로 혼인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 할 당사자중 일방 혹은 모두가 아직 이혼 재판 중이거나 중혼일 경우에는 K-1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 외국인 약혼자는 미국 입국 90일 이내에 미국에서 결혼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 특별히 종교적으로 또는 문화적 이유로 혼인 전에 만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난 2년 안에 결혼 할 당사자가 최소한 한번은 서로 만났어야 합니다.

배우자 비자 (K-3)

이미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 경우 K-1 비자는 받을 수 없고 가족초청이민을 위한 청원서를 접수하여 일정기간을 기다린 후에 청원서가 승인이 난 후 National Visa Center를 거쳐 한국의 미국 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을 입국 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 이상 기다리는 것은 미국시민권자의 약혼자가 받을 수 있는 K-1 비자와 비교할 때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와 서로 떨어져 있어야 하는 번거로움을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미국 이민국은 이미 결혼을 한 미시민권자의 배우자에게 K-3 비자를 또한 그 동반 자녀에게는 K-4 비자를 발급함으로써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 신청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비자 (K-3) 자격요건

  • 미국 시민권자와 이미 결혼을 하였어야 합니다.
  • 반드시 미국 시민권자가 외국인 배우자를 위해 가족초청이민 청원서(Petition)를 신청하였어야 합니다. 가족 초청이민 청원서 접수증을 발급받은 후에
    K-3 비자 청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비자의 동반 가족비자 (K-4)

미국 이민국은 이미 결혼을 한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에게 K-3비자를 그 동반 자녀에게는 K-4 비자를 발급함으로써 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 신청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신청절차

약혼자 초청을 위한 청원서인 I-129F를 이민국 서비스센터에서 접수하셔야 합니다.

K-1 비자의 경우 다음의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