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순위: 고학력의 전문직 종사자나 과학, 예술, 사업 분야에서 특출한 능력을 지닌 자
아래의 나열된 항목에 해당하는 자는 EB-2자격으로 취업 이민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요구하는 직업이 고학력을 요구하고 해당 외국인이 그에 해당하는 학위를 취득했다면 고학력의 전문직 종사자 (Members of the Professions Holding Advanced Degrees or Their Equivalent)로서 EB-2의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고학력이라 함은 석사 학위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고학력을 요구하는 직업으로는 INS 101(a)(32)에 명시되어 있는 건축사(architects), 엔지니어(engineers), 변호사(lawyers), 의사(physicians), 외과의사(surgeons)와 초등, 중등, 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원 등의 선생님 (teachers in elementary or secondary schools, colleges, academies, or seminaries)을 모두 포함하고 이 이외에도 해당 직업의 최소한의 자격 요건이 고학력을 요구하는 직업이라면 모두 해당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고학력 즉 석사 학위를 소지한 자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학사 학위와 함께 전공 분야에서의 5년 이상의 진보적인 경력(Progressive Experience)이 있다면 석사 학위에 상응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개요
EB-2 분류법의 특수한 능력 소지자 (Workers of Exceptional Ability)로서의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보통 사람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전문가 수준의 학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의 6가지 조건 중 3가지 이상을 만족시켜야 가능합니다.
절차
노동청(Department of Labor(DOL))에서 승인해준 노동 허가서(Labor Certification)가 필요하고 노동허가서 승인 후 청원서 및 신청서를 진행해야 이민비자나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외국 근로자가 미국내의 이익이 될 경우 (National Interest Waiver)나 외국인이 노동부의 Schedule A 직업 군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노동허가서를 받지 않아도 이민진행이 가능합니다.
Schedule "A"의 직업군(노동허가서 Labor Certification)의 면제
EB-2 신청서의 경우에는 노동 허가서(Labor Certification)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Schedule A의 Group I과 Group II에 해당하는 직업에 대해서는 노동 허가서(Labor Certification)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1) Schedule A Group Ⅰ :
(2) Schedule A Group Ⅱ :
① 과학이나 예술(공연 예술 제외)에 있어서 특별한 재능이 있는 자.
과학이나 예술분야에서 Schedule A, Group Ⅱ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1) 국제적인 인정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와 (2) 과거 본인의 업무와 차후 계획하고 있는 업무에 있어서 특별한 재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함께 아래의 7개의 항목 중 적어도 2가지에 해당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공연, 예술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재능이 있는 자
공연 예술 분야에서 Schedule A, Group Ⅱ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1) 지난 12개월 동안 실적 경험과 차후 계획하고 있는 업무에 있어서 특별한 재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2) 이러한 특별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아래의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Schedule A, Group 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특별한 재능을 입증해야 하고 최소한 아래에 나열된 7가지 중 2가지 이상을 만족해야 합니다. ( 단, Schedule A는 미국 노동시장의 수요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가 이익을 위한 노동허가서의 면제 (National Interest Waiver)는 미국으로의 이민을 원하는 예술, 과학, 사업 분야에 종사하는 EB-2에 해당하는 고학력의 전문직 종사자(Members of the Professions Holding Advanced Degrees or Their Equivalent)나 특수한 능력 소지자(Workers of Exceptional Ability)들의 경우 미국에 국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 허가서(Labor Certification)를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국가 이익(National Interest)에 대한 정의는 이민국이나 정부 규정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 국가 이익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 판단에 있어서는 아래에 나열된 3단계 테스트를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