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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2(고학력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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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순위: 고학력의 전문직 종사자나 과학, 예술, 사업 분야에서 특출한 능력을 지닌 자

개요

아래의 나열된 항목에 해당하는 자는 EB-2자격으로 취업 이민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고학력의 전문직 종사자(Members of the Professions Holding Advanced Degrees or Their Equivalent)
  • 과학, 예술, 또는 사업 분야에서의 특출한 능력 때문에 미국의 경제, 문화, 교육, 복지적인 면을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근로자(Workers of Exceptional Ability)가 여기에 해당되고, 1995년 1월부터는 EB-2에 체육인이나 운동선수도 포함됐습니다.

기본적인 필수요건

고학력의 전문직 종사자(Members of the Professions Holding Advanced Degrees or Their Equivalent)

미국에서 요구하는 직업이 고학력을 요구하고 해당 외국인이 그에 해당하는 학위를 취득했다면 고학력의 전문직 종사자 (Members of the Professions Holding Advanced Degrees or Their Equivalent)로서 EB-2의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고학력이라 함은 석사 학위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고학력을 요구하는 직업으로는 INS 101(a)(32)에 명시되어 있는 건축사(architects), 엔지니어(engineers), 변호사(lawyers), 의사(physicians), 외과의사(surgeons)와 초등, 중등, 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원 등의 선생님 (teachers in elementary or secondary schools, colleges, academies, or seminaries)을 모두 포함하고 이 이외에도 해당 직업의 최소한의 자격 요건이 고학력을 요구하는 직업이라면 모두 해당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고학력 즉 석사 학위를 소지한 자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학사 학위와 함께 전공 분야에서의 5년 이상의 진보적인 경력(Progressive Experience)이 있다면 석사 학위에 상응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과학, 예술, 체육 또는 사업분야에서의 특출한 능력 때문에 미국의 경제, 문화, 교육, 복지적인 면을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근로자(Workers of Exceptional Ability)

개요

EB-2 분류법의 특수한 능력 소지자 (Workers of Exceptional Ability)로서의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보통 사람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전문가 수준의 학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의 6가지 조건 중 3가지 이상을 만족시켜야 가능합니다.

  • 전문대학, 종합대학, 학교, 또는 특수한 능력과 관련된 교육 기관에서 받은 학위, 졸업장, 증명서나 이와 상등한 증서를 증명해주는 공식적인 학원 문서
  • 전(前) 또는 현(現) 고용주가 쓴 편지로 증명될 수 있는 10년 이상의 전임 직원 경험
  • 특정 직업을 갖추고 실습할 수 있는 면허나 특정한 직업에 대한 자격 증명서
  • 자신의 특출한 능력에 근거한 연봉이나 보수를 받았다는 증거
  • 전공 분야 전문인 협회 회원 자격 (전문 단체가 뛰어난 성과를 이루어야만 받아들인다는 조건은 없어도 됨)
  • 산업이나 종사 분야에서 업적과 두드러진 기여를 한 것에 대해서 동료, 정부 기관, 또는 전문적, 사업적 단체로부터 인정 받은 증거.
  • (이밖에도 다른 비교될 수 있는 증거를 대신 제출 할 수도 있습니다.)

절차

노동청(Department of Labor(DOL))에서 승인해준 노동 허가서(Labor Certification)가 필요하고 노동허가서 승인 후 청원서 및 신청서를 진행해야 이민비자나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외국 근로자가 미국내의 이익이 될 경우 (National Interest Waiver)나 외국인이 노동부의 Schedule A 직업 군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노동허가서를 받지 않아도 이민진행이 가능합니다.

Schedule "A"의 직업군(노동허가서 Labor Certification)의 면제

EB-2 신청서의 경우에는 노동 허가서(Labor Certification)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Schedule A의 Group I과 Group II에 해당하는 직업에 대해서는 노동 허가서(Labor Certification)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1) Schedule A Group Ⅰ :

  • Physical Therapists (물리치료사)
  • Nurses(간호사)

(2) Schedule A Group Ⅱ :

① 과학이나 예술(공연 예술 제외)에 있어서 특별한 재능이 있는 자.

과학이나 예술분야에서 Schedule A, Group Ⅱ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1) 국제적인 인정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와 (2) 과거 본인의 업무와 차후 계획하고 있는 업무에 있어서 특별한 재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함께 아래의 7개의 항목 중 적어도 2가지에 해당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해당 영역에서 인정받은 국제적인 상이나 포상에 대한 증거자료
  •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의 회원증
  • 전공 출판물에서 외국인으로써 특별한 재능을 인정받음을 보여주는 출간 자료
  • 전공 분야 또는 연계된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의 업적이나 자료를 평가하는 심사관으로 참여했다는 증거
  • 전공 분야에서 과학적 또는 학문적 연구
  • 국제적으로 발행, 보급되는 전문 논문에서 과학적, 학문적인 글에 대한 저작권자임을 보여주는 증거
  • 한 나라 이상의 나라에서 예술 전시회 등을 통해 작품 전시한 기록

② 공연, 예술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재능이 있는 자

공연 예술 분야에서 Schedule A, Group Ⅱ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1) 지난 12개월 동안 실적 경험과 차후 계획하고 있는 업무에 있어서 특별한 재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2) 이러한 특별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아래의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Schedule A, Group 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특별한 재능을 입증해야 하고 최소한 아래에 나열된 7가지 중 2가지 이상을 만족해야 합니다. ( 단, Schedule A는 미국 노동시장의 수요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재 광범위하게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우수성에 대한 상이나 포상에 대한 증거자료
  • 주요 일간지, 논문 또는 신문에 기사 또는 비평과 같은 타인에 의해 발간된 인쇄물
  • 우수한 능력으로 인해 얻어진 높은 수입
  • 광고와 출연자의 프로그램 상의 서열
  • 실제 공연이 있었던 극장, 콘서트 홀, 나이트 클럽과 기타 다른 공연장 등의 명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과거 특별한 능력에 대한 공연을 함께 한 극장, 레퍼토리 극단, 무용단 또는 다른 단체 등의 명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국가 이익을 위한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의 면제(National Interest Waiver, NIW)

국가 이익을 위한 노동허가서의 면제 (National Interest Waiver)는 미국으로의 이민을 원하는 예술, 과학, 사업 분야에 종사하는 EB-2에 해당하는 고학력의 전문직 종사자(Members of the Professions Holding Advanced Degrees or Their Equivalent)나 특수한 능력 소지자(Workers of Exceptional Ability)들의 경우 미국에 국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 허가서(Labor Certification)를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국가 이익(National Interest)에 대한 정의는 이민국이나 정부 규정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 국가 이익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 판단에 있어서는 아래에 나열된 3단계 테스트를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외국인이 "높은 고유 가치의 분야"에서의 취직을 원한다고 보여져야 합니다.
  • 제시된 이익이 "국가적인 범위" 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외국인이 노동 허가서 (Labor Certification)를 반드시 필요로 할 경우 국가 이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설득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1998년 8월 7일 AAO가 내린 NYSDOT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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