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 Law Group/법무법인 MK
QUICK MENU
TOP

EB-3(전문가,(비)숙련공)

홈 > 미국이민 > EB1~4 취업이민 > EB-3(전문가,(비)숙련공)

제 3순위: 4년제 학사이상의 전문직(Professionals), 2년 이상 경력 숙련직 종사자(Skilled Worker), 2년 미만 비숙련직종사자(Other Workers)

구체적인 내용 및 자격 요건

전문직 종사자(Professionals)

전문직 종사자 (Professionals)는 4년제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 혹은 이에 상당하는 외국에서의 4년제 학위를 취득했어야 하며, 신청자는 이와 같은 학력이 직업에 종사하는데 있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것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EB-2의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나 비이민 취업비자이민 H-1B 항목과는 달리, 학사 학위에 상당하는 경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학사학위를 대체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4년제 학사 학위가 있어야 합니다.

숙련직 종사자(Skilled Workers)

숙련직 종사자(Skilled Worker)는 최소한 2년의 경력을 필요로 하는 위치에 있는 직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직종과 관련하여 고등학교 이후에 교육받은 것도 경력을 산정하는 데 포함 됩니다. 노동 허가서 (Labor Certification)를 작성할 때 숙련직 종사자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신청하고자 하는 직업이 숙련직으로 분류 될 수 있는지 또한 해당 직업이 최소한 2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고 있는 직책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최근 들어 미국 이민법규정에 많은 변화가 있어 고용주가 신청하고자 하는 직종이 숙련직 종사자로 분류되는 지는 반드시 변호사와 협의하여야 됩니다.

비숙련직 종사자(Other Workers)

그 외의 2년 미만의 경력을 요구하는 직업에 종사하고자하는 경우 여기에 해당합니다.

과정

취업이민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