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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NIW(National Interest Waiver)는 전세계 우수한 인재를 미국으로 끌어들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1998년 이민법 개정에 맞춰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NIW(National Interest Waiver)는 미국취업이민(Employment-Based Immigration)의 한 종류로 2순위에 속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취업이민 2순위를 신청하기 위해서 고용주가 있어야 하고 고용을 위한 노동허가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NIW는 신청자 개인의 능력이 미국에 확실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고용주 없이도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청원자는 독립적으로 청원서를 제출하여 승인이
되면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할 수 있으며, 만21세 미만의 자녀도 함께 영주권 획득이 가능합니다.

장점

NIW(National Interest Waiver)는 다른 이민비자와는 다르게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여 영주권을 받는 것이며, 다음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용주 다른 이민비자의 경우에는 고용주나 친척이 있어야만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지만, NIW 의 경우에는 미국에 신청자를 고용해 줄 고용주가 없이 청원서 접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수속기간 NIW의 경우 수속기간은 1년 이내에 종료가 되지만 국무부에서 게시하는 영주권 문호에 따라 진행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영주권 이민비자 청원서가 승인되면,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 입국을 하여 4~8주 안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이민의 경우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2년 후 조건해지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 및 위험성을 부담하는 것과 다르게 NIW의 경우 영주권 획득이 쉽습니다.
자녀동반 만 21세 미만의 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안정성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을 받기 위한 고용주가 계속해서 유지되기 어렵거나, 투자이민의 경우 경기 흐름에 따라 조건해지가 어려워 지거나, 투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반면 NIW의 경우 본인의 자격요건만으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분유지 영주권을 받은 후에 Re-entry Permit 등을 사용하여 일정기간을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계속 일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