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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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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기준

NIW 청원서가 승인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신청자가 전문가들 중에서도 압도적이며 남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전문역량, 경험, 기술, 지식 등을 가지고 있어 미국 정부가 노동허가서를 신청자에게 요구하지 않는것이 정당화되는 수준에 이르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NIW 신청자가 그의 탁월한 전문역량, 경험, 기술 또는 지식에 대한 입증자료 및 관련 추천서를 제출하면 USCIS가 그 자료 및 문서일체를 건네 받아 NIW 신청자의 Waiver 해당가능성을 검토하고 자료 및 추천서들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과정 전체를 주관하게됩니다. 또한 USICS가 기준으로 삼는 NIW 신청자의 Waiver 판단기준 자체는 최근 들어 점차 엄격해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수년 전에는 승인될 수 있었던 신청자가 현재는 거절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NIW 심사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관련 증거자료 및 증빙서류 등을 준비하고, 이에 대해서 적합한 설명을 제시하는 것은 해당 분야 전문가와 미국 이민/비자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난이도가 높은 작업입니다. 따라서, 그 동안 NIW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과 관련 전문지식을 축적해온 법무법인MK,
국제법무팀 소속 미국 이민/비자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USCIS 판단기준

NIW를 통해서 미국이민을 하려는 신청자는 반드시 그가 미국에서 하려는 업무를 통해 대단히 높은 수준의 미국 국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음을 입증하여
미국 정부가 신청자에게 노동허가서 발급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정당화되는 수준에 이르러야 합니다. USCIS는 외국인 신청자에게 NIW가 승인되는지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 다음의 3단계 부분별 테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직무영역

외국인 신청자의 업무가 미국 전체적인 국익향상을 위해 실질적이며 본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분야에 해당할 것
The foreign national's work is in an area of substantial intrinsic merit.

이익범위

외국인 신청자의 전문지식 및 경력에 근거한 업무에 의해 발생되는 예상 이익이 국가 전체적인 범위에서 이익이 될 것
The proposed benefit of the foriegn national's work is national in scope.

업무우의

외국인 신청자는 그의 전문지식 및 경력에 근거한 업무를 통해 미국 내의 유사직종 종사들이 기여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에서 미국의 국익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
The foriegn national will serve the national interest to a substantially greater degree that would available U.S workers having the same minimum qualifications.

국익기준

USCIS에서는 NIW 청원서가 위의 조건을 충족시킨다고 하더라도 신청자의 업무내용이 미국의 국익(National Interest)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야인 경우에만 승인을 합니다. 그에 따라, USCIS는 그동안 신청자의 업무내용이 다음에 제시된 조건들을 충족시키는지 여부가 국익 향상을 위해
기여하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해왔습니다. 다만, NIW 청원서 승인을 위해 아래에 제시된 모든 조건을 충족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 신청자의 미국 내 업무내용을 통해 미국 경제가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오는가?
  • 신청자의 미국 내 업무내용이 미국 노동자의 임금 수준 및 근로 조건을 개선시키는가?
  • 신청자의 미국 내 업무내용이 미국의 아이들과 비숙련 노동자들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개선시킬 수 있는가?
  • 신청자의 미국 내 업무내용을 통해 미국의 의료 제도나 의료 서비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
  • 신청인의 미국 내 업무내용을 통해 미국 빈곤층, 노인 및 아동들을 위한 주택 및 주거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가?
  • 신청자의 미국 내 업무내용을 통해 미국의 환경조건을 개선하고보다 생산적인 천연자원의 사용에 기여할 수 있는가?
  • 신청자의 업무 내용 관련 미국 정부기관이 특별히 신청자의 미국 입국을 요청한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