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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 전문 법무법인 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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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 비자의 장점

  • 미국 내 어디에서나 원하는 만큼 체류할 수 있습니다.
  • 투자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고 영주권자로 자유롭게 일 할 수 있습니다.
  • 언제라도 미국 입국 및 출국이 가능합니다
  • 영주권을 받고 나서 5년 후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투자 이민을 통해 영주권 취득 시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들 역시 동반 가족으로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MK 법무법인을 통한 투자이민 진행의 장점

첫째, 전문적입니다.

법무법인MK는 미국 이민/비자 전문변호사들이 미국 투자이민 관련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www.iminlawyer.com)은 투자이민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 뉴욕, 일리노이, 워싱턴DC, 매사추세츠, 테네시 등의 변호사 자격을 갖춘 미국 이민/비자 변호사(Attorney at Law)들을 포함한 미국투자이민 전문팀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든든한 이민 준비의 파트너가 되고 있습니다.

둘째, 빠릅니다.

국제법무팀의 업무 수속은 타 기관에 비해 시간적인 효율성을 강조하기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법무법인MK는 Regional Center의 변호사를 대신하여 법무법인MK에서 직접 I-526및 I-829를 접수함으로서 투자이민 고객과 직접 연결하여 책임지고 접수하고 상담을 하게 됩니다. 직접 접수를 함으로써 업무 처리 또한 빠른 진행이 보장됩니다. 투자이민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진행 중인 사람인 경우, 투자이민에 대한 꼼꼼한 진행 상태 확인만 잘한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투자 이민 진행 과정 중 미국과 한국의 출입국 관련 사항, 군 복무 문제, 이민비자 절차 진행, 범죄기록이나 이민법상 결격 사유에 대한 사면 요청 등 다양한 미국법 관련 이슈들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MK는 미국 이민법상의 모든 절차를 전반적으로 우선 파악하고 문제점들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적인 그리고 그에 따라 수반되는 비용적인 차원의 효율성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책임이 확실합니다.

이민의 방법에는 가족 초청, 투자이민의 방법이 있는데 물론 미국에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 초청을 시도해 볼 수 있겠으니 미국에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당장 취업을 하여 영주권을 받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능력이 된다면 투자이민을 고려하게 됩니다.
특히 투자이민 중에 소액 투자이민인 90만불 투자이민이 최근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빠르고 쉽게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 이민국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중국 다음으로 많은 투자이민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미국 투자 이민은 이민법의 한 카테고리로 진행되는 영주권 취득방법이므로, 법률과 투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미국 투자이민 전문가만이 전문가로서의 조언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법무법인MK에서는 I-526과 I-829를 직접 접수하기 때문에 모든 서류에 대해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또한 추가서류 요청시 직접 모든 사항을 대처 합니다.

간혹 투자이민 말고도 좋은 선택 사항이 있는 사람, 투자이민이 불가능한 사람까지도 무작정 투자 이민 절차에 뛰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부법인MK 국제업무팀에서는 투자이민 최초 상담에서 EB-5 프로그램 분석, 그리고 영주권 획득까지 일어나는 모든 예상 진행 경로들 모두 경험, 지식과 노하우로 책임지는 서비스가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