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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영주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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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영주권 획득 후 조건해지까지 절차

영주권자로서의 유의사항

  • 반드시 미국 내에 실제 거주지가 있어야 합니다. 단지 미국에 일시적인 업무나 여행 목적으로는 영주권을 유지할 경우 영주권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 미국 거주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나 재산에 대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고 필요 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영주권자가 된 후 6개월을 넘겨 미국 밖에서 거주해서는 안되고 특별한 사정으로 6개월을 넘기더라도 반드시 1년안에는 미국으로 돌아와야 하며 1년 이상 Reentry Permit (재입국 허가서) 없이 미국 밖에서 체류할 때는 영주권 박탈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 범죄 기록이 있거나 이민법상에 문제가 되는 행위를 할 경우 영주권은 박탈되고 미국에서 추방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처음에는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받게 되며 2년후 조건 해지가 승인 되면 일반 영주권으로 전환됩니다.

조건 해지

투자이민을 통한 영주권은 처음에는 2년간 유효한 조건부로 발급되나 2년이 지나기 90일 전에 투자자는 이민국에 2년간 유효했던 조건을 없애고
일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해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조건해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민국은 처음 제안된 투자가 2년 동안 실제 진행되었는지,
최소한 10명의 정규직 고용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기업체가 아직도 운영 중인지, 기업체가 여전히 조건부 영주권을 얻은 투자자에게 소속되어 있는지를 까다롭게 조사 합니다. 요구사항들 중 어느 하나라도 이민국이 설정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그 투자자는 자신의 영주권을 잃게 되고 결국 미국으로부터 추방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투자자들이 여전히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있는 사실을 미국 이민국이 확인하면 그 신청자에게 일반 영주권을 줍니다.

투자이민의 경우 배우자와 만21세 미만의 자녀는 동반가족으로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신청자는 투자이민을 통한 영주권을 취득하고 그 배우자와 자녀는 가족관계를 증명하여 동반 가족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의 영주권 또한 주신청자와 같이 2년간 유효한 조건부로 발급되며 신청자가 일반 영주권을 받을 때에는 그 동반가족도 함께 일반 영주권을 받습니다. I-526 이 접수될 당시 가족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I-526 승인 후 이민비자나 혹은 영주권을 받기 전에 형성된 배우자나 자녀의 경우에도 함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조건해지를 위해 I-829 (www.uscis.gov/I-829)를 이민국에 접수하여 진행하게 되는데 신청자 본인과 전 가족 구성원의 영주권 사본과 함께 다음의 서류들을 미국이민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가 실제로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을 설립했는지에 대한 증거
    (연방정부 소득에 따른 세금신고서와 같은 자료)
  • 미국 거주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나 재산에 대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고 필요 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신청자가 필요한 자본을 실제 투자했는지에 대한 증거
    (법인회사로서의 계약, 사업자 등록증, 재정증명서)
  • 신청자가 조건부 상태로 거주하면서, 투자 시 필요한 자본을 충분히 충족시키고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
    (은행 계좌 통지서, 영수증, 계약서, 세금 신고서 등)
  • 기업이 10명의 미국인 노동자 고용을 창출했는지에 대한 임금 지불 명부, 세금 서류, I-9 서류와 같은 증거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이 만료되기 90일전부터 최종적으로 조건부 영주권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I-829 가 접수되지 않으면 미국 이민국의 규정에 따라 영주권자 신분은 종결되고 신청자와 그 가족에 대해 추방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자가 그 기한을 지킬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또는 참작할 만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미국 이민국이 추방 조치를 취하기 전에 I-829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영주권에서 2년 조건을 해지하고 일반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 신청자가 실제로 투자를 했다는 것
  • 신청자가 실제로 최소 10명의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직원을 고용한 것
  • 신청자가 투자한 기업이 여전히 운영 상태에 있는 것
  • 신청자가 그 기업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는 것

조건해지 신청서인 I-829를 접수하면 이민국에서는 접수증(I-797)을 보내 주는데 접수증에는 조건해지 신청날짜로부터 1년까지 영주권 자격을 유지해 준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건해지 신청서의 심사 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1년 가까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
만료 90일 전부터 조건 해지 신청을 할 수 있고 조건 해지 신청이 승인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최소 6개월에서 1년이상 걸리기 때문에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 기간은 일반영주권을 받기 전에 만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 해지신청을 위한 I-829 접수증을 가지고 있다면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이
만료되더라도 본인의 영주권 신분이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계속 미국에 체류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없지만 해외를 방문하고 다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영주권자 신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때 만료된 2년짜리 영주권과 함께 I-829 접수증으로 영주권자로서 문제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조건 해지 신청에 대한 심사는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에는 I-829 접수증에 나와 있는 1년 동안의 영주권 연장 기간도 만료되기 때문에 접수증으로는 더 이상 영주권 신분을 증명할 수 없게 됩니다. 접수증에 나와 있는 기간이 지났더라도 I-829 가 심사 중인 경우에는 영주권자임은 분명하기 때문에 추방 절차는 진행 되지 않지만 해외로 출국했다가 재 입국을 하는 경우에는 영주권자임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런 경우에 미국에서 출국하기 전에 본인의 주소지와 가까운 미국 이민국 사무소에 사전예약 하고 방문하여 여권에 영주권자임을 증명하는 스템프를 받으면 본인이 여전히 영주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스템프를 받지 않고 미국을 출국한 경우에 한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I-829 청원서가 접수되고 1년이 넘었다면 미국 입국을 위해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Transportation Letter 라는 여행확인서를 발급 받아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