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Introduction)

비이민비자는 일정한 목적으로 미국에 일시적 방문을 하는 경우를 위한 비자 분류를 말합니다.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정해진 기간동안 미국에 입국할 수 있으나, 그들이 어떠한 비자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미국에서의 활동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편, 외국인이 여러 개의 비이민 비자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입국시 하나의 신분으로만 입국이 가능합니다.

미국 비이민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부합되어야 합니다.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고, 이러한 서류는 개인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일시적인 방문 목적
  • - 정해진 체류기간 안에 출국
  • - 유효한 여권 소지
  • - 미국외 자신의 거주지 유지
  • - 한국과의 경제적/사회적 연대성 유지
  • - 이민법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사면(Waiver) 신청가능
  • - 입국허가 조건 내에 체류

비자발급절차(General Procedures)

유의사항

A. 문서위조

미국 입국을 하는 경우, 위조된 서류로 미국 비자를 신청하거나 서류위조사실이 발각되는 경우 비자가 취소되고, 한국으로 돌아오면 형사처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또한, 문서위조는 미국 영구입국금지 사유에 해당되며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사면(waiver)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B. 비자거절

미국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처음부터 미국 이민법 및 영사의 업무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고 인터뷰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만일 비자가 거절되었다면 비자가 거절된 사유에 대하여 영사의 판단을 번복시킬 수 있는 반대증거와 인터뷰 준비를 하고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비자재신청을 위해서 미국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cion)회원이고 최소한 이민법을 10년 이상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대로 신청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행업체를 잘못 선정하여 더 큰 문제를 만들고 뒤늦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으로 두어야 할 것은, 자신의 상황을 미국 이민법 변호사에게 정확히 이야기 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자 발급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떠한 전문가라도 비자신청의 결과에 대하여 100%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민법에 근거하여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시간을 두고 제대로 자문을 받아 비자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제대로 된 미국 이민법 변호사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