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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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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 비자 (L-1) 개요

L-1 비자는 파견될 직원이 지난 3년의 고용기간 동안 적어도 1 년 이상 감독/간부직 혹은 특수기술직으로 한국 본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과거에 근무 했던 한국 본사와 앞으로 근무하게 될 미국 회사가 지사, 자회사(Subsidiary), 계열사(Affiliate), 혹은 공동 투자 회사
(Joint Venture)로서 파트너 관계에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동반 가족에게도 비자가 발급되며 그 배우자는 이민국의 허가를 얻으면 미국에서
일 하는 것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자녀의 경무 공립학교 진학도 가능합니다. 중역 급 이상의 간부(Executive)나 매니저(Manager)급의 자격으로 L-1A비자를 획득한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 시 취업이민 1 순위 (EB-1)로 진행을 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어 노동청 단계(Labor Certification)를 생략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주권 수속이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미국 회사 설립 후 운영된 기간이 1 년 미만이거나 운영된 기록이 없을 경우에는 L비자의 기간은 1 년간 유효한 기간을 받게 됩니다. L-1 비자는 1 년 후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접수한 사업 계획서대로 잘 이행이 되었는지, 고용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회사 수익은 충분히 발생했는지, 수익이 없을
경우 한국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지 등이 비자 연장의 조건이 됩니다. 중역급 이상의 간부 (Executive)나 매니저 (Manager)급의 자격으로 받을 수 있는 L-1A비자는 처음에는 3년(신규회사는 1년)간 주어지고 이후 2년씩 최대 7년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L-1 비자를 특별한
지식(Special Knowledge)에 근거하여 발급받은 경우에는 L-1B비자가 발급되게 되며 이 경우는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자격요건

  •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중역급 이상의 간부 (Executive)나 매니저 (Manager) 혹은 특별한 지식(Special Knowledge)을 가지고 지난 3년간 최소한
    1년간을 한국에서 이러한 직책에서 일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난 1 년 중에 출장을 3개월 미국으로 갔다 왔다고 한다면 다시 한국에서 3개월
    추가적으로 더 근무해야 1 년의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한국의 직책을 이용하여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미국에 있는 회사에 고용되어 파견을 나가는 형식으로 되어야 합니다.

  • 미국의 회사는 한국의 회사와 현지 연락 사무소(Branch), 자회사(Subsidiary). 계열사(Affiliates) 혹은 공동 투자 회사(Joint Venture)여야 합니다.
    회사의 형식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고 주식회사, 유한회사, 파트너십, 개인 사업자도 신청자를 위해 주재원 비자를 청원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 혹은 종교 기관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회사는 L-1 비자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한국에 있는 회사도 계속 존재해야 하고, 미국에서의 일이
    끝났을 경우에는 다시 한국에 있는 회사로 돌아가 그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일을 계속 할 것이라는 것을 진술해야 합니다.

포괄적인 L-1비자 (Blanket L-1 Visa)

포괄적인 L-1 비자 (Blanket L-1 Visa)는 미국에 하나 이상의 지사(Branch), 자회사(Subsidiary). 계열사(Affiliates)를 가진 한국 대기업의 직원을 주재원으로 보내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되는데 미국에 있는 회사들은 각각의 개인을 위해서 L-1 비자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하기보다는 한국 대기업의 직원을
미국 회사로 파견시키기 위해 포괄적인 L-1 비자의 청원서를 제출한 후 일괄적인 승인을 먼저 받아 추후에 파견을 위한 청원서 절차와 서류 준비과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처음 신청 시에는 포괄적인 L-1 비자 (Blanket L-1 Visa)의 청원서 승인은 3년간만 유효하나 자격 요건만 계속 유지 된다면 L로 체류 할 수 있는 최대 5년 혹은 7년 내 비자갱신이 가능합니다.
미국에 있는 회사는 포괄적인 L-1 비자 (Blanket L-1 Visa)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청원서(Petition)을 제출하는 미국 회사가 반드시 한국 회사의 지사(Branch), 자회사(Subsidiary). 계열사(Affiliates)로 존재해야 합니다.
    공동 투자 회사(Joint Venture) 파트너의 관계에 있는 회사는 이 포괄적인 L-1 비자(Blanket L-1 Visa)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미국 회사와 한국 회사는 반드시 실질적인 교역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야 합니다.
  • 미국 회사는 최소한 1 년 이상의 영업활동을 수행했어야 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미국 회사는 모두 합하여 3개 이상의 지사(Branch), 자회사(Subsidiary), 계열사(Affiliates)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회사와 그 회사와 관계가 있는 미국 회사는 지난 12개월 동안 최소한 10명 이상의 고용인을 위해 L-1 비자를 발급받았거나,미국의 밖에 있는 일정한 관계가 있는 회사와는 상관 없이 최소한 2천 5백만 불 이상의 연간 매출을 기록하였거나, 미국에 최소한 1000명 이상의 고용인이 일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L-1비자 신청 절차 (포괄적인 L-1 비자 제외)

주재원 비자인 L-1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2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미국 이민국을 주요 대상으로 한 청원서(Petition)단계와 미국 대사관을 주요 대상으로 한 신청서(Application)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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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청원서 (Petition) 단계 구비서류

주재원 비자를 위한 청원서(Petition)가 승인된다고 하여 비자 발급이 확실히 보장되거나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다음 단계인 신청서
(Application) 단계를 위한 전제 조건에 불과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청원서는 2~4개월 정도면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승인이 될 경우 I-797 Notice of Action을 이민국으로부터 발급 받게 됩니다. 추가 수수료를 내고 Premium Process를 이용할 경우 청원서 승인까지 15일 정도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청원서를 신청할 때 사용되는 서류는 Form I-129 및 L Supplement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아래에 설명된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미국 회사가 실제로 운영 된 지 1년 이상인 경우

미국 회사의 규모나 운영 상태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미국 회사의 규모나 운영 상태는 세금 관련 자료인 법인세금신고 (Form 1120, U.S. Corporation Income Tax Return), 분기별 직원 임금 보고서 (Form 941), 월급명세서 (Payroll Summary), 조직도 (Organization Chart), 은행계좌내역서
(Bank Statement) 등으로 확인됩니다.

미국 회사가 신규 회사인 경우

미국 회사가 실제 운영된 지 1년 이상이 되어 그간의 운영에 대한 세금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미국 회사가 설립 된 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신규 회사로 보고 까다롭게 심사 합니다. L-1 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할 때 미국 회사가 신규 회사인 경우에는 회사가 실제 운영 될 사업 장소가 있고 L-1 비자로 파견 될 직원이 파견 1년 내에 본래의 주재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을 만큼의 규모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미국 회사가 신규 회사이며 주재원 파견자가 미국 회사를 설립하러 오는 것이라면 다음 서류들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및 회사 실제 사진
  • 사업계획서 및 회사 소개서
  • 신규 회사의 설립과 운영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자금 확보 서류
  • 조직도 및 앞으로의 직원 고용 계획
  • 주재원 파견자가 L-1A (임원 및 매니저 이상의 간부) 나 L-1B (특별한 능력이나 기술을 소지한 자) 의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회사가 충분히 지원가능 함을 뒷받침할 자료

신청자의 자격

미국 회사는 신청자가 지난 3년간 최소한 1 년간을 매니저나 간부급 이상의 직책으로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금액 증명서, 갑근세 납부 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L-1 비자 진행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자의 자격 요건입니다. 특히 L-1 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하면 이민국은 신청자가 이민국에 요청하는 직급의 업무를 실제 수행할 능력과 조건이 되는지에 중점을 두어 승인하거나 거절합니다. L-1 파견자의 경우 두 가지의 카테고리로 자격이 나뉩니다.

주재원 비자 신청자가 임원이나 매니저로 관리 감독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L-1A 를 요청하고,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을 지닌 직원으로 해당 기술이나
지식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L-1B를 요청합니다.

신청자가 주장하는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이민국은 신청자의 과거 3년간 업무를 보고 신청자가 그러한 업무를 실제 해왔는지, 이러한 업무를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또 주재원 파견자가 실제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미국 회사가 업무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도 중요한 심사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주재원 파견자가 임원이나 매니저의 역할을 하기 위해 L-1A를 신청 한 경우, 실제로 해당 주재원이 한국 회사에서 과거 3년 동안 팀장으로 부하직원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해 왔더라도 미국 회사의 규모가 너무 작아 미국회사에서 관리 감독할 부하 직원이 전혀
없다면 이민국은 파견자의 L-1A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미국에서 매니저나 간부급 이상의 직책으로 일할 것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대표적인 것으로는 미국과 한국에 있는 회사의 로고가 찍힌 종이에
고용 날짜(Date of Employment), 자격요건(Qualification), 봉급(Salary). 의무이행사항(Duties), 업무 내용(Job Description), 지휘 감독할 고용인원
(Number of Employees to be supervised), 조직도 (Organization Chart) 등과 함께 추천서 (Letter of Support) 등이 있습니다.

전문지식(Special Knowledge)에 근거한 경우 전문지식을 설명하는 내용의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전문 지식인 경우 학교졸업 장이나 성적표도 필요합니다. 특별한 지식은 고용주인 회사, 그 회사의 상품, 서비스, 연구, 자재, 기술, 경영, 국제시장에 있어서의 적응력과 관심, 회사의 운영과정이나 절차에 있어서 보다 앞선 지식을 의미합니다.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정도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이 아닌 학력과 경력에 근거한 전문화된 지식입니다. L-1B 를 신청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과 지식을 업무에 사용할 것이며 해당 기술이 진실로 특별하고 매우 앞선 기술이거나 혹은 수행해야 하는 업무나 제품, 서비스가 매우 복잡하거나 어려워서 이러한 기술이나 지식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지 못한다면 엄청난 양의 추가서류를 요청 받게 될 수 있고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면 청원서가 결국 거절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L-1B 신청자가 보유하고 미국에서 사용할 기술이 특별하고 앞선 기술이나 지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는 파견자의 기술 보유 서류, 특허 관련 서류,
교육 및 트레이닝 자료와 수행할 업무에 대한 자세하고도 구체적인 직무기술서입니다. 신청자가 미국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 사용하고 있는 기계나 도구 등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이 해당 분야의 기술자들이 일반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과는 차별화 되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청원서 접수와 신분 변경

미국 내에서 무비자가 아닌 일반 비자를 가지고 체류하고 있는 경우 한국에서 굳이 L 비자를 받지 않고도 미국 내에서 체류 신분을 L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I-129 청원서 접수 시에 신분 변경을 요청하면 청원서 승인과 동시에 바로 신분이 L 신분으로 변경이 됩니다. 배우자 및 21 세 미만의 동반 가족들은 I-539를 접수하여 체류 신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국 내 미 대사관에서 접수할 경우

미국 대사관에 L-1 비자 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L-1 비자 신청자는 반드시 한국에 현재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사관에서 신청할 경우 최고의 장점은 비자(Visa Stamp)를 발급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자사증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 밖으로의 여행이 자유롭고 미국 입국이 쉽습니다.
대사관은 I-797에 명시된 고용 관계가 시작하기 최대 90일 전 L비자 신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여행 계획을 세울 때에는 미연방법 규정상 I-797에
명시된 시작일 10일 전부터만 미국 입국 신청을 위해 비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자 인터뷰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자 준비시 구비서류 목록을 주한미국 대사관 상황에 따라 변동되니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DS-160 확인 페이지
  • 유효한 여권 (여권은 미국에 실제 체류 할 기간보다 최소 6개월의 이상 유효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국가별 합의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 제외).
    한국은 국가별 합의에 따라 면제 국가입니다. 신청자의 여권에 두 명 이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비자 발급을 원하는 사람이 반드시 따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2"x2"(5cmx5cm) 크기의 사진 한 장
  •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 미국에 있는 고용주나 단체로부터 귀하가 미국에서 맡게 될 임무, 활동, 업무를 기술한 확인서
  • 미국에서의 맡을 임무의 수행 능력 및 자격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예: 학위증 사본, 이력서, 등)
  •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는 경우, 세무소가 발행한 소득금액 증명 (처음 L 비자신청서를 제출하시는 분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담당 변호사가 있을 경우 G-28 (Notice of Appearance Form)
  • Blanket L-1 비자 신청자의 경우에는 '부정 방지 및 조사(fraud prevention and detection)' 수수료를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 승인된 주신청자의 패티션 번호. 인터뷰 시 I-797 원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Blanket L비자 신청자는 I-129S원본 1부와 사본 2부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L-1 비자의 연장 및 갱신

L주재원 비자는 회사 운영이 1년이 넘지 않은 경우 처음에 1년만 발급이 되지만 운영이 잘 되는 경우 다음번 청원서를 통해 2년 연장이 가능하고 매니저(Manager)나 간부(Executives)들이 받을 수 있는 L-1A의 경우에는 최대 7년까지, 특별한 지식(Special Knowledge)가진 직원이 받는 L-1B의 경우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체류 신분 연장은 미국 내에서도 가능하나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으로 돌아와 따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 L-1 비자 체류 신분 연장 중의 미국 체류 문제

I-94 에 써 있는 날짜가 경과하기 전에 연장을 위한 청원서 I-129 를 미국 이민국에 접수했다면 청원서 승인 결정이 나기 전까지 최대 240일
(8개월)동안 L-1 비자 자격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240일이 지나도 미국 이민국의 승인 노티스를 받지 못하면 반드시 일을 그만 두어야 합니다. 일을 못 할 뿐이지 승인 결정이 나기까지 기다리는 데는 불법체류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