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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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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B-1이나 B-2비자 발급에는 할당제한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영사관에서는 1주일 이내로 발급해주고 있지만, 미국의 새 보안규정 때문에 수 주에서 때로는 수개월까지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급대상자

일시적인 방문이나 출장 목적으로 미국에 가려고 할 때는 B-1비자를 짧은 여행이나 의료의 목적으로 방문할 때는 B-2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비자는 대개 방문목적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동시에 발급됩니다. B비자 신청서나 B비자로 입국시 체류기간이 끝났을 때 한국으로 돌아오려는 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B-1비자는 투자, 구매, 세미나 참석, 혹은 일시적인 업무 등의 사업적 목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급됩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미국 내부의 어떠한 자로부터 임금을 받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B-1비자로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사업 활동과 불법고용을 구분하기는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B-2비자로 방문하는 관광객은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B-2비자로는 순수한 여행이나 의료 목적으로만 미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주의

위조문서나 허위진술, 혹은 기타 불비서류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개인이 상기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국경이나 공항에서 입국제재를 받게 되며, 본국으로 송환되고 향후 5년간 입국 금지 조치됩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필요한 비자가 어떤 종류의 비자에 해당하는지 미리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방문 의도나 자격요건에 대한 허위진술을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B-2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경우, 입국 의도는 반드시 일시적 체류여야만 합니다. 최대 6개월까지 체류기간을 받을 수 있고, 미국 입국 후에 체류기간을 최대한 연장할 경우, 처음 입국 체류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년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체류 만료일은 I-94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I-94는 국경이나 공항에서 이민국공무원이 여권에 삽입해 주는 소형의 흰 카드를 말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체류만료일이 되었을 때 미국을 떠나서 다음 날 돌아온 뒤, 다시 체류허가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하지 않고 만료일이 지나기 전에 연장신청을 하면 미국에 머물면서 체류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I-94를 더이성 종이로 발급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i94.dbp.ahs.gov)

만일 본인이 미국에 체류한 경험이 상당히 잦은 것으로 확인되면, 이민국은 일시적인 방문 목적이 아니라 영구체류의 의도를 갖고 있다고 추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비자가 유효하더라도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이 이런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방문비자 제도의 취약점을 노린 사람들이 체류만료기간이 될 때마다 잠깐씩 미국 밖으로 여행을 한 뒤 다시 미국에 돌아오는 식으로 미국에 영구 체류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편법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B-1이나 B-2로 영주권 신청하기

B-1이나 B-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안에 영주권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문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실제로 영주권이 오래 걸려 신분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방문객으로서 미국에 입국하면 어떻게든 체류할 길이 있다고 믿는 경우들이 많은데, 실현가능성이 없는 발상입니다. 사실 영주권 발급을 위한 모든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미국시민과 결혼하는 것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경우 일단 미국을 떠나 한국의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일 미국 내에서 영주권으로 신분조정 할 시점이 미국체류 허가기간 보다 6개월 이상 지나 불법체류 상태일 경우,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미국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영구체류를 신청하는 경우 또 하나의 문제는, 이런 경우 비이민 비자를 신청할 때 사기나 허위진술로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민국에서 이런 사람들은 미국입국 혹은 비자 발급을 위해 허위의 정보를 제공했다고 추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기로 의심받게 되면 영주권 신청을 할 때 심각한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