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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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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방문객비자의 신청은 한 번의 절차로 완료됩니다.

일반 절차

법적으로는 아무 영사관에서나 방문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용적인 관점에서는 한국의 영사관에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입니다.
만일 한국이 아닌 외국의 영사관에 신청한다면 동기를 의심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영사관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피하기 위해 외국 영사관으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 영사관을 전전하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다른나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국의 영사관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만일 미국에 불법적으로 입국한 전력이 있다면 제3국에서의 비자신청은 대체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비자만료일을 단 하루만 넘겼다
하더라도 한국으로 돌아가서 그곳의 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예외로는 미 입국 시 I-94(입국 시 이민국 직원으로부터 받는 하얀색 종이로 체류기간이 적혀져 있거나 "D/S(Duration of Status)"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체류기간을 경과하거나 허용되는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제3국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입국심사관이나 이민국 직원이 불법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제3국에서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대부분의 영사관에서는 여권과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 수일 내에 방문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B-1과 B-2는 분명히 다른 종류의 비자이지만, 두 비자는 종종 함께 발급됩니다. 만일 해당 영사관에서 둘 중의 어느 하나만을 발급하기로 결정했다면, 다른 하나는 직접 여권에서 지우는 식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방문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면 I-94를 전산상으로 받게 됩니다. I-94에는 합법적인 체류기간을 표시하는 날짜가 찍혀 있습니다. B-1과 B-2를 한꺼번에 발급받은 경우, 어느 비자를 사용할 것인지 입국심사관에게 분명히 밝혀야 하며, B-1인지 B-2인지는 I-94에 표기됩니다.

구비 서류

방문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여권이 필요합니다. 또한 비자가 만료되면 한국으로 귀환할 의도, 즉 본국과의 충분히 강한 연계를 입증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계의 증거로는 부동산의 소유, 직장관련 서류, 사업관련 서류, 재학관련 서류,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체류의 서류 등이 있습니다

영사에게 미국에서 일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에서의 수입과 자산을 증명해야 하는데, 은행 관련 서류나 개인적인 재직, 사업, 재학관련 서류를 제시하면 됩니다.

사업자로 방문하기 위해 B-1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국의 고용주로부터 본인의 직업 그리고 미국에서 할 일을 설명하는 편지를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 편지에는 미국 외의 재원으로부터만 경제적 도움을 받는다는 사실과, 출장이 언제 끝나서 귀국할 것인지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인터뷰

가장 최근에 소지하고 있던 비자가 만료된 날로부터 24개월이 지나지 않을 경우 일정한 요건을 만족할 경우 인터뷰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방문비자를 발급받기 전에 인터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서는 서류의 정확성, 본국과의 연계, 자산상태를 평가하게 됩니다.
또한 미국에서 얼마동안 체류할 것인지를 물어봅니다. 체류기간이나 귀국의도에 대한 불확실성, 영주권에 대한 관심 등을 보인다면 비자가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범죄나 테러에 연관된 경험이 있는지도 질문의 대상이 됩니다. 과거보다 미국의 보안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인터뷰를 한 당일에 바로 비자가 나오는 일은 없습니다.

재신청

방문비자 신청이 거부된 경우 거부된 이유를 서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얼마든지 다시 신청비를 납부하고 재신청할 수 있으나 거절된 비자를 다시 심사해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비 이민 사례들에서는 문서로 된 결정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만일 특정 부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인해 비자발급이 거부된 경우, 단순히 증거를 보충하는 것만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자가 거부되는 이유의 대부분은 체류기간 만료 후 귀국할 의도가 분명치 않다거나, 미국에서 불법적으로 고용되어 일할 것 같은 가능성이 있을 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문 비자를 거부당한 경우, 거부당한 사실을 숨기고자 다른 나라의 영사관에서 재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영사들은 전상상으로 비자거절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서 더 자세한 조사를 통해 비자신청을 거절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