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B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한 이후에는, 모든 종류의 체류기간 연장 신청은 I-94에 표시된 날짜 이전에 해야 합니다.
체류기간은 비자면제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으로 입국했을 경우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B 비자 입국시에는 6개월 이상의 체류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신청자가 방문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이민국 지역 서비스 센터에 I-539 양식과 서류들을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민국이 정보를 더 요구할 경우에는 서류를 보내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연장이나 신분변경 신청시 심사기간이 꽤 길어지고 있습니다. 추가의 자료를 이민국지역 서비스 센터에 다시 보내면 다시 심사가 진행됩니다.
체류연장 신청은 보통 4~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I-94에 기재된 날짜로부터 60일 이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기간 내로 연장신청을
접수하면, 만료일자가 지나더라도 미국에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습니다. 연장신청이 허가되면 새로운 날짜가 기재된 승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만일 연장신청이 거절되면 그 이유를 설명한 서면의 통지를 받게 됩니다. 거절되는 가장 흔한 이유는 이민국이 신청자의 미국체류를 영구히 연장하려는
의도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연장신청이 거절되면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날 30일의 기간이 주어지며, 이 기간 내로 출국하지 않으면 강제 추방될 수 있습니다.
* 주의) 비자면제 프로그램과 관련한 유의사항: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
미국에서 제 시간에 출국할 수 없게 만드는 불가피한 긴급 상황이 아니라면 체류연장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긴급 상황으로 체류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편이 아닌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30일 이상의 기간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I-539양식이 사용되며, I-94는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며, 본인과 동반한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I-539 신청서로 가족 모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고 신청시에 신청사유와 충분한 재정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업자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외국 고용주로부터 왜 체류를 연장해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한 편지를 받아야 합니다. 관광객인 경우에는 수입과 자산을
증명함으로써 미국에서 고용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입과 자산을 증명해야 하는데, 은행 관련 서류나 개인적인 자산
서류를 제시하면 됩니다.
신분변경은 B 비자로 입국하여 다른비자신문(E, H, L, F, O, I)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데 신분변경을 하려면 I-539또는 I-129를 접수하게 되는데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신청해야 하고 F비자로 변경하려면 반드시 미국입국후 60일 이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분변경 / 연장신청이 거부된 경우, 거부의 이유를 서술한 서면의 통지를 받게 됩니다. 이를 형식적으로 항소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만, 만일 증거불충분이 거부의 원인이었다면, 모든 서류에 더 많은 자료를 첨부하고 재검토를 요구하는 신청서를 다시 이민국에 보냄으로써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서면으로
작성한 이 재검토 신청서는 실무에서 “Motion to Reopen”이라고 불립니다.
신분변경 / 연장신청이 거부된 경우 자발적으로 체류가능한 기간 내에 미국을 떠나야 하며, 여기에 순응하면 차후 방문객으로 다시 미국에 입국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입국시에 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면 차후 재입국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각 공항에 컴퓨터가 설치되어 모든 입국과 출국이 이민국에 보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