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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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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F-1은 정규학생(full-time student) 또는 어학연수생이 그 대상이고, 이와 유사한 M-1은 직업훈련이나 기타 자격증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발급됩니다. 두 비자의 발급 방법은 동일하지만 혜택과 제한에는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혜택

  • 학위나 자격증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정규학생(full-time student) 또는 어학연수생으로 미국에서 체류할 사람은 F-1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F-1이 필요 없는 학생의 예: 여가의 목적으로 한두 과목 정도만 수강하는 경우, 미국에 배우자나 부모가 있으면서 A, E, G, H, J, L, 또는 NATO 비자를 소지한 경우, 비이민 상태와 충돌하지 않는 한 H 비자 신분의 근로자인 경우)
  • 한국에서는 인터뷰 후 1주일이내에 발급됩니다.
  • 이민국에 신고하는 간단한 절차만 밟으면 학교를 옮기거나 학업 코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교내에서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으며, 꼭 필요한 경제적 이유가 있거나 본인의 학업 분야와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 허가를 받아 학교 외부에서의 아르바이트도 가능합니다.
  • 학업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 외국으로 여행 또는 체류를 할 수 있습니다.
  • 동반하는 가족(직계가족에 한하나 F-1 자녀의 부모가 동반비자인 F-2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도 F-2비자를 받아 함께 체류할 수 있습니다.

제한

  • F-1을 신청하려면 먼저 미국에 있는 공인된 학교에서 입학허가(SEVIS I-20)를 받아야 합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했을 경우 입학허가가 나온 뒤에는 신분변경을 통해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학생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미국 학교에서 발급받은 SEVIS I-20에는 등록일 (report date)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등록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유학비자 및 동반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학생비자를 포함한 모든 비이민비자는 단지 미국에 입국을 신청하기 위한 허가이며, 미국 입국여부와 체류조건에 관한 모든 사항은 미국 입국시, 미 국토안보부소속 이민국 관리에 의해 결정됩니다.
  • 미 국토안보부 규정에 의하면 학생비자 (F-1) 및 동반자 비자(F-2)소지자로서 처음 입국을 할 경우, I-20 에 기재된 수업 시작일 30일 전부터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의 기간을 고려하여 미국 여행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 특별 허가가 없으면 교외(off-campus) 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 입학허가서(SEVIS I-20)가 발급된 특정한 학교를 다니는 것만 허락됩니다.
  • 동반하는 가족은 미국에 함께 체류하면서 공립학교를 다닐 수는 있지만, 대학교 정규학생 이상의 프로그램에 지원하거나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 F-1으로는 공립 초등학교를 다니거나 공공기금으로 지원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단, F-2 비자로 공립 초, 중, 고등학교를 재학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F-1으로 공립 초, 중, 고등학교에 다니려면 1년 분의 등록금을 선불로 지급해야 하고 공립학교에서도 I-20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 단, 공립학교의 재학년수는 1년으로 제한합니다.)
  • F-1으로 사립 초등학교/중학교에 다니거나 성인 대상의 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다가 공립 초등학교/중학교로 전학을 가거나 공교육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공립학교 재학시 사전 승인 없이 1년 분의 등록금을 선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립학교나 교육 프로그램에서 공립학교나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등 상기 규칙을 위반했을 때에는 향후 미국 입국이 5년간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