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 Law Group/법무법인 MK
QUICK MENU
TOP

학생비자(F-1)의 사용

홈 > 미국비자 > 학생비자 > 학생비자(F-1)의 사용

혜택

학생비자에 표시된 만기일은 그 표시된 날까지 학생 자격으로서 미국에 입국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날짜는 미국에서의 체류기간과는 무관합니다. 체류기간은 학생자격이 유지되는 기간에 좌우됩니다.
자격 유지기간은 학업을 마치기 위해 필요한 예상 소요기간입니다. 유효한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들어가면, I-94 라는 카드를 받게 됩니다. 이 때
이민국 직원이 I-94에 날짜를 찍어 주는데, 이 날짜가 바로 체류기간을 알려주는 날짜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경우(특히 F-1), I-94에 특정 날짜가 찍혀
있지 않고 학생자격의 지속을 의미하는 D/S(Duration of Status)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표시의 의미는, 이민국과 학교 측에서 학업 수료에
소요되는 적정기간 동안 정규학생신분을 유지하는 한 미국에서 학생자격으로 계속해서 체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F-1 비자 사용법

학생비자를 발급받은 후 미국 입국 전에 학교를 옮길 경우 :

미대사관에서 학생비자 (F비자)를 발급받은 후 미국 입국 전에 학교를 옮겼을 경우 학생비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새 학생비자를 신청하려면 비자 인터뷰를 하여야 합니다.

학생비자를 발급받은 후 입학일을 변경한 경우 :

학생비자(F)를 발급 받은 후 같은 학교로 가지만 입학일을 변경해서 새로운 I-20를 받은 경우, 비자에 기재된 SEVIS 번호와 새로 받은 I-20상의 SEVIS번호가 동일하면 소지하고 있는 학생비자(F)를 새로운 I-20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VIS번호가 변경이 된 경우에는 반드시 학생비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미국 출국 후 5개월 이내 :

미국 국토안보부 (DHS)내 이민국(USCIS) 에 따르면 학생(F)비자 소지자가 미국 체류 중, 출국 후 5개월 이내에는 같은 목적으로
재입국을 할 수 있으며 , 재입국을 하려면 다음 서류를 국토안보부소속 이민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유효한 여권
  • 유효한 학생 비자
  • 현재의 유효한 SEVIS I-20
  • 재정서류

*새로운 SEVIS I-20을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또 비자에 기재된 학교 또는 교육과정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학생비자를 반드시 새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 SEVIS번호가 변경된 경우(소지하고 있는 비자상의 SEVIS번호가 I-20 상과 다를 경우) 또는 미국학교를 쉰지 5개월이 지난 경우 학생비자를 다시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연장

학생 비자와 학생 신분은 학업 이수의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I-20에 명시된 기간보다 학업 이수를 위한 시간이 더 요구된다면 학교담당자(Designated Student Officer)를 통해 I-20는 연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