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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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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변경

일반적으로 무비자 입국 시에는 미국 내에서 F-1으로 신분 변경이 안되지만 B비자로 입국하면 I-539를 접수하여 학생비자 신분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광 비자에서 학생비자로 신분을 변경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주의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SEVIS fee를 내는 것도 본인이 입국한 후 60일 이후에 하셔야 합니다.
  • I-20 시작일은 반드시 본인의 체류기간이 끝나는 30일 이전에는 시작을 하는 날짜로 I-20를 받아야 합니다.
  • 처음 입국할 때에는 단순 관광목적이었으나 신분변경 신청 시, 신분변경을 해야 하는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입국한 후 2~3개월 정도의 단기 어학연수나 foundation course를 선택하는 것이 설명하기가 쉬울 겁니다
  • 어학연수로 신분변경 접수시에 영어를 잘 하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는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사유서를 영어로 작성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 6개월 체류기간을 받은 경우 가능하면 본인의 미국 입국후 60~90일 안에는 신분변경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체류기간 안에 신분 변경이 결정이
    날 수 있도록 하면 불법체류는 면할 수 있습니다. 신분변경에 걸리는 기간은 3개월 정도입니다. 물론 더 걸릴 수 있으나 본인의 B-2체류기간을 넘기더라도 결과를 통보하기 전까지는 합법적인 체류입니다.